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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금융·보험
근저당 설정비 소송, 금융기관 1승 '2패'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출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를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1가소2521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장씨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작년 11월 이모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70여명이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부담
대출자근저당설정비부담
불공정약관
담보권자설정비부담
김승모 기자
2013-02-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4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7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정산에 사용하고, 7억원 이상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원 2억6100만원만 신 전 사장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자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 특정 회사에 438억원을 부실대출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훈사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백순신한은행장
특경가법상배임횡령
부당대출
은행자금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석달미만 연체정보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사 제공可
은행은 고객이 이자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객 동의없이 이자연체 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법령이 개정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49)씨가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한은행이 이자납부 만기일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1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한은행은 한국신용정보 등에게 정씨의 연체정보를 제공했고 다른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며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개별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신용조회회사 등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이 영업과 관련해 얻은 신용정보를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해서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돼야 하고,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 제공은 개인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년 3월 21일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은행은 같은해 3월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인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했고,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에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
이자연체
신용정보보호법
연체정보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좌영길 기자
2012-10-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 구성안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키코계약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항고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대체로 인천지법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키코계약에서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데 비해 서울고법과 인천지법은 키코계약시 은행의 보호의무 범위를 종래 대법원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 인정한 고객보호의무의 범위와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2009라997)에서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A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율급등시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기업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수출규모가 상당한 기업으로서 이미 여러 번 키코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계약의 주된 내용과 기본적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통화옵션계약에 의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매도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던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신의칙상 금융기관으로서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이 내려진 2건 외에 20여 건의 동종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KIKO
신의칙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8-2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제각각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통일이 시급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1부·5부·12부는 부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3부·4부·6부·11부·14부는 정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내려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아직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상급심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신한은행이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소득)세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08구합123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했다 하더라도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설립돼 운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봐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물환거래로 인해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선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라며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께부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9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매도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세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엔화스왑예금
거래이자
과세대상
선물환차익
소득세법
신한은행
선물환계약
이환춘 기자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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