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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 홍은동 땅, 국고 환수할 수 없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정윤형·최현종·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2021나205084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됐다. 이해승은 1917년 9월 고양군 은평면(현재 홍은동 일대) 임야 23정 9900보를 사정받아 취득했는데 2만7905㎡로까지 순차 분할됐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땅은 경매절차에 따라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1967년 7월 다시 이 회장이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 토지가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임야에 관해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임야를 경락받아 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며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서울민사지법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임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해당 임야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서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에 의해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도 국가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이 회장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앞선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에 대한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친일파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
한수현 기자
2022-07-1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다2609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민법상 친족 범위에 父系·母系 차별하지 않아 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성·본 변경신고를 했다. A씨 측은 이후 B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B종중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781조 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인 자녀가 모(母)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 따라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조리 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고 보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父의 성·본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이어 "헌법 이념에 따라 1990년 1월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모(母)의 성·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父)의 성·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子)는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경우 자녀는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부(父)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돼 출생 후 모(母)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친족
종중
모계혈족
박수연 기자
2022-06-13
행정사건
[판결](단독)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 반 거주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7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년 8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는 출생 이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군인인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파견돼 A씨는 8년 6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게 됐고, 이때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를 다녔다. 국적이탈 신고 반려는 미국대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 A씨는 2020년 2월 우리나라 국적법 제14조 등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의무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로 미국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는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들에서 통상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다"며 "A씨의 한국 입국 경위 및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살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그 생활근거가 되는 곳까지 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A씨의 아버지가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의 생활근거가 한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A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수국적
국적이탈
한수현 기자
2022-05-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한 어머니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들 간 소송에서 여동생이 형제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여동생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7385)에서 최근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어머니 D씨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최종적으로 남는 3억원을 4명 공동명의로 신탁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2014년 1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씨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다 횡령한 것으로 생각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부동산은 2006년 별세한 아버지 소유였지만,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됐다"며 "우리는 실질적 공동소유인 부동산 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취지에서 합의했는데, 여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씨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씨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D씨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C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매매대금은 D씨 의사와 무관하게 C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A씨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C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상속
신탁
임의관리
이용경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 등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A씨 본인과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다.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녀
감독의무
양육자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뇌출혈 부친 숨지게 방치… '간병비극' 20대 청년, 징역 4년 확정
생활고로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간병비극'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청년의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위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893). 10여년 전부터 단둘이 생활해온 부친(당시 56세)이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치료비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한 외동아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간병했다. 퇴원 당시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음식물을 섭취했다.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도뇨관 삽입을 통해 소변을 제거해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태였다. A씨는 퇴원 이틀날부터 아버지에게 약을 주지 않고, 하루 3번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도 1주일에 10번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면상으로는 존속살해라는 패륜범죄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병원비가 없어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으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간병비극', '간병살인'으로 불렸고, A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는 입원치료 비용을 피해자의 동생의 도움으로 충당하다 더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명 입원치료 중단과 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A씨가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기준상 권고 하한을 벗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간병
존속살해
간병살인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존속살해미수 혐의' 조현병 10대, 1심서 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진 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66).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 B씨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을 비꼬는 것이고 이를 아버지 B씨가 시킨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6월 흉기를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한 뒤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며 "2021년 5월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지만,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생각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범행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A씨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B씨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됐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씨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 그해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 경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다. 이 때문에 C양은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같은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27.8cm, 몸무게 26kg)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cm), 몸무게(13kg)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이었다. C양의 사망 당일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찬물로 씻긴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 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C양을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6년 2월 수원시 소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이들을 위탁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늘려가며 가혹행위를 계속해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 C양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진 C양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해 살해했다"며 "범행위 경위,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2-11
행정사건
[판결]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7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굴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업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중 하나)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했다"며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보여 B씨는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B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사망
과중업무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1-31
행정사건
[판결] 유족보훈급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 등록 취소됐다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훈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공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상속인인 자녀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과오급금 납부 취소소송(2021구합55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의 아버지인 B씨는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가 1980년 1월 사망하자 B씨의 재혼 배우자인 C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C씨도 2014년 사망했다. 이후에는 B씨와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D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서울지방보훈청은 서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소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12월 C씨의 상속인인 A씨 등에게 C씨가 생전에 수령한 보훈급여 3300여만 원을 납부하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른 과오급금 납부 통지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보훈처, 환수처분은 재량권 남용 위법”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C씨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2019년 3월 수리됐다. 하지만 보훈청은 2021년 1월 A씨 등에게 선행 환수처분한 과오납금액 중 C씨의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3300여만원에 대해 과오급금 납부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보훈급여를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해 그 범위를 초과한 채무를 상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수령한 보훈급여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해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그 돈을 받은 사람만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A씨 등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청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유족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한수현 기자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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