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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21일 A씨(소송대리인 구길선·최용석 변호사) 등이 (주)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425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이마트는 치료비 등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장에 엘레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려면 담당 직원을 비상호출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엘레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마트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담당 직원을 무빙워크 앞에 배치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남구 이마트 봉선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B씨가 있었는데 무빙워크가 지상 1층에 도달하자 휠체어 바퀴가 턱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결국 A씨의 쇼핑수레가 B씨의 전동휠체어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쇼핑수레 옆 쪽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움직이게 된 전동휠체어에 밀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배쪽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A씨 부부는 2015년 4월 "이마트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마트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가단510509).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대형마트 운영자는 매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객동선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안전배려의무
2017-06-3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빈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여동생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7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A씨 등은 바나나보트를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투어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하나투어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휴가
해양스포츠
바나나보트
레저
하나투어
해외여행
여행
이순규 기자
2017-05-29
민사일반
상사일반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여행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배낭여행을 하던 중 현지 운전자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3518)에서 "B사는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여행업자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가이드가 현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대여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며 "B사는 A씨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여행일정·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현지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필수적인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배낭여행상품을 선택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 B사를 통해 1인당 170만원을 지급하고 '인도·네팔 배낭여행'을 떠났다. 이 상품은 여행사가 지정해주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도시를 이동하며 낮에는 개인적으로 자유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A씨 등은 야간 열차를 타기 위해 가이드가 대여한 10인용 지프 차량으로 역으로 이동했는데, 현지인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길 옆 논바닥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 등은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행사
배낭여행
여행지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06
민사일반
[판결]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눈을 다친 A씨와 그 가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골프장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7805)에서 "B사 등은 공동해 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매형 D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골프 초보자인 D씨는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로 이동해 다음 샷을 했는데, 공이 빗맞아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10m가량 앞쪽에 서 있던 A씨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다. 갑자기 날아온 공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그해 9월 "캐디가 골프경기를 보조하고 진행하면서 고객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B사 등은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캐디는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해 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캐디가 A씨 일행이 공을 치기 전에 A씨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 내지 제지를 하는 등으로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골프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B사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용자책임
골프공실명
골프경기보조
고객안전배려의무
골프장캐디
이순규
2017-01-26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5명이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1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병원장과 방사선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인 C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70대의 고령인데다 술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A씨를 홀로 세운 채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C씨는 노약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은 피용자인 C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인 A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C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해 두개골 골절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A씨가 넘어진 후 시행된 병원의 조치는 잘못되지 않은 점, 비록 C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C씨와 병원장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부인은 2013년 5월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A씨의 부인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안돼 병원에 왔다. 이전에 알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전문 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A씨에게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처방을 했고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촬영실로 이동했다. 방사선사인 C씨는 촬영실에 도착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숨졌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장과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보건의료기본법
안전배려의무
방사선사
사용자책임
2016-10-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 B씨 등 3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7268)에서 1심과 같이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A씨는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7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산재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에게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며 "또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기아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아차가 10년간 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기아차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1384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4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체협약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유족특별채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전배려의무
이장호 기자
2016-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민사일반
[판결] 축구 몸싸움하다 무릎으로 고환 쳤다면
공립중학교 학생이 반 대항 축구시합에서 과격한 반칙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살핀 다음 가해자가 다른 선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축구시합 중 급소에 부상을 입은 이모군과 그 가족들(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이 부상을 입힌 황모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5482)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25만원을 배상하라"며 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어, 시합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고 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군이 무리하게 무릎을 들어 이군의 생식기를 다치게 한 사고는 이군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황군이 상대 선수와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축구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무릎을 강하게 들어올리면 상대의 급소 부위와 부딪힐 수 있고, 약한 충격으로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군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교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군과 황군은 A중학교에 다니던 2010년 11월 3학년 반 대항 축구경기에 각각 4반과 3반 선수로 출전했다. 황군은 시합 중 공을 차지하려고 무릎을 들어올렸다가 이군의 급소에 큰 충격을 입혔다. 이 사고로 이군은 우측 고환을 절제하고 인공 고환을 삽입했다.
교원의보호감독의무
축구부상
반칙
사회적상당성
안전배려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15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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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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