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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3801).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을 선 폭행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빨간색 펜으로 쓴 '입춘대길' 4글자만 씌여 있었다.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증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이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협박
개인정보보호법
협박성편지
형사사건증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협박
장혜진 기자
2015-04-14
형사일반
[판결] "딸과 헤어져라" 요구에 여친 부모 살해 20대, 2심도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4노5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따지고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인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친 권씨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살인
여친부모살해
사형선고
보복살해
사형항소기각
이장호 기자
2015-04-09
형사일반
[판결] '패소 앙심' 변호사 사무실 방화 50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박모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88).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처음부터 살상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이후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후 박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 등 4명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사건 관련 서류를 모두 잃었다.
방화
변호사사무실방화
패소앙심
복수심방화
패소변호사복수
현존건조물방화
홍세미 기자
2014-11-24
형사일반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50대男 징역 23년 확정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고소를 당하자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뵌지 오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좋은 아침',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고씨와 합의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만났지만, 고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보복살인
고소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소영 기자
2014-09-26
형사일반
"헤어지라"는 말에 여자친구 부모 살해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인 권모(20)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18일 사형을 선고했다(2014고합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건 범행에 대한 자각과 인식,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준비과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고, 권씨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장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권씨는 살해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한 채 공포에 떨다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인
계획적범죄
재발방지
이장호 기자
2014-09-18
형사일반
'증언에 앙심' 보복살인 6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성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8)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씨는 2005년 12월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최모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출소한 성씨는 2012년 9월 우연히 최씨를 만나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가만히 두나 보자"라며 최씨를 협박했다. 성씨의 보복은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씨는 최씨를 미행해 집을 알아내고 최씨가 귀가할 때를 노려 살해했다. 성씨는 2013년 1월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철저한 계획 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고아가 된 어린 자녀가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사정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복살인
복지사업
장애인살해
무기징역
앙심
신소영 기자
2014-04-17
형사일반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제화염발사기
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왜 무시해" 술 마시다 같은 탈북여성 찌른 20대女 결국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이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58). 이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하나원 교육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던 A(28·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평소 '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 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동생이지만 B의 전 여자친구인 OO보다 못하다", "이 개간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냐"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안방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가는데 따라 들어가 칼로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찔렀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씨가 말리는 바람에 A씨는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교육동기생
살인미수혐의
탈북여성살인미수
살인미수
탈북여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불인정
사적원한관계
게임중독
상사살해
업무에통상수반하는위험
신소영 기자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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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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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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