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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돼"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2247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부터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 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자기계발비는 2004년 9월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1년 3월쯤부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됐다. A씨 등은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삼성SDI가 A씨 등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통상임금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
박수연 기자
2021-11-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직원 367명이 ㈜한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06115)에서 최근 "한진은 A씨 등에게 총 22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또 "한진은 근로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식대 1회분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노사 합의로 한진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돼 있어,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반한다"며 "A씨 등의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한진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
개인연금보조금
근로자
한진
이용경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한행위는 직접 취소신청을 요구해 구성사업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나 사이트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해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한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공정거래법
소아과의사회
소아과
박수연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급협정을 체결하고 일했다. A씨 등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했으며,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A씨 등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임금협정 때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버스회사
근로시간
박수연
2021-08-30
민사일반
[판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A씨 등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2017다562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버스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합의와 함께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사측은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임금인상 소급분)을 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했다. 사측은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버스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인 A씨 등은 소급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해 1만5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5000원으로 소급인상했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만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돼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 때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소급해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노사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이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급적용
임금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8-25
민사일반
[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행정사건
[판결] 범죄전력 있어도 상쇄할만한 뚜렷한 공적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를 상쇄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준장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박주범 변호사)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59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A씨는 군에 복무하며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무공훈장을 3차례나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그런데 1973년 군 실세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대거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1988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문제가 됐다. 현충원은 올 2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5호에 따라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6.25· 베트남전쟁에 참전 3차례나 무공훈장 수여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 운영규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과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통사고 과실범이고, 당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됐다는 사정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서 "A씨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해 준장에 이르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전시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도주차량죄 전력 국립묘역 존엄성 유지 장애 안돼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와 현충원이 갖는 심의·결정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A씨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A씨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2020구합77077)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은 1년에 2~3건 정도라 판결의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형사상 범죄전력이 문제된 경우라 기본적으로 기각 판결(원고패소 판결)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범죄의 특성과 전시에 세운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인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범죄전력
범죄
국립묘지
공적
이용경
2021-07-19
민사일반
[판결]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33202,33219 병합)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 5월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분당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됐다. 조망권과 천공권(하늘을 볼 권리) 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건물 외벽 전체가 녹색 계열의 통유리로 지어져 '그린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이 네이버 분당 사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현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 사옥과 아파트의 거리가 70m 정도에 불과해, 사옥에 근무하는 네이버 직원들이 아파트 내부를 내부를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3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A씨 등의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네이버는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태양반사광 차단 시설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도 명령했다. 다만, 조망권과 천공권 및 사생활 침해,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네이버 사옥 신축 전후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불능현휘(不能眩揮)' 시간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태양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다"면서 "사옥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은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9200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봐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피해방지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라며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생활방해
태양반사광
일조권침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판결]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 법원 "추가임금 7억여원 지급"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2044676)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A씨 등은 해고됐다. 이에 A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A씨 등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휴게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전제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등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돼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비원
휴게시간
미지급임금
임금
이용경 기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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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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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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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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