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야구
검색한 결과
5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형사일반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1심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99). 당시 강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강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사고 직후 반대차선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했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일정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강정호
교통사고
BMW승용차
음주운전
이순규
2017-03-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안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1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불법도박
야구선수 안지만
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 투자
이세현
2017-02-0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형사일반
[판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 시장, 1심서 무죄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국장과 김씨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과 승인이 있었고 이 시장도 이에 묵인·가담했다고 보고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이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에코랜드에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영리사업에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44년까지 김씨가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인허가
용도변경
에코랜드
개발제한구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석우남양주시장
야구장
이순규 기자
2016-06-3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민사일반
[판결] 야구경기 중 3루수가 상대팀 선수에 큰 부상 입혔어도
3루수 선수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 슬라이딩해 들어오는 상대팀 선수 무릎위로 넘어져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끊어진 A씨가 자신과 부딪힌 상대팀 소속 선수 B씨를 상대로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05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경기에 참가했다. A씨 팀의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팀 3루수였던 B씨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2루에서 3루로 들어오던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A씨는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야구선수
부상
충돌
충돌위험
주의의무위반
무릎인대
고의
이세현
2015-12-01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야구 시합 중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자녀의 부모는 평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 보호·감독·교양 의무는 생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부모가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야구 시합 중 다친 이모군과 이군의 부모가 가해자인 원모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1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01810)에서 "원군의 부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같은 반 친구였던 이군과 원군은 함께 사설 야구클럽에 등록해 활동했다. 이들이 소속된 야구클럽은 그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운동장에서 학부모 참관 하에 공개수업을 진행하며, 참석한 학생들을 공격과 수비로 나눠 연습시합을 치르게 했다. 원군은 대기타석에서 이군이 곁에 있는 줄 모르고 연습스윙을 했고 이군은 원군이 휘두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원군의 부모는 스키캠프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가느라 현장에 없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야구시합 중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의 과실과 함께 원군이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스윙연습을 한 잘못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원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군의 부모는 사고 직전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키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주재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친권자의 교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원군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모 등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부모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된다.
미성년자녀
책임능력
감독의무
법적책임
야구
면책
손해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10-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