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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기업법무
민사일반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지자체 용역계약에서 ‘부가세 면세’ 착오 시 상대의 반환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후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라는 판결(2019다200126,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피고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이후 내부감사를 통해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했으나, 이 금액은 피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당사자가 착오로 인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착오가 없었을 경우의 약정 내용으로 계약을 보충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2023년 8월 18일 판결)
용역계약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박수연 기자
2023-09-0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400억대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전 회장 일부 승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최윤아·황인용·강덕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김현석·안정섭·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김기훈·김효전·문진구·윤재윤·이민현·이병한·이준석·조용준·정혜성 변호사)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460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2020다246821)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선 전 회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전에 유진그룹 등 7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2008년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로 일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금액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됐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유 회장을 하이마트 대표로 선임하려 하자 선 전 회장은 반발했고 갈등이 생겼다. 결국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유 회장에게 약속한 약정금 400억 원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약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유 회장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203억 원으로 인정했다.
하이마트
약정금
유진그룹
인수합병
박수연 기자
2023-07-13
형사일반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2884(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 사 주식을 A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 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 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횡령
주식
주식명의신탁
박수연 기자
2023-06-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법원 "가상자산은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아니다" 재확인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2나204167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사가 A 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다. 연이율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연 10% 상당의 이자 지급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 비율을 초과한 것이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B 사의 추가 주장에 대해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가산자산
이자제한법
대여금
금전
안재명 기자
2023-06-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대법원 판결]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다201218(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쟁점] △매수인(B 씨)에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경기 광주시의 5층짜리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10월 B 씨는 건물의 한 호에 대해 A 씨와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 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B 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건축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축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 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씨는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B 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A 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씨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승소 대리인]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권
대항력
박수연 기자
2023-06-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단독)[판결]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 지급하라”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41011)에서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대출(ABL)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유동화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사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A사는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사와 C사 사이에 신탁관계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을 C사에게 설정해주고 C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익권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익권에 따른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C사에게 제1종 수익권의 취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여회에 걸쳐 1900억여 원이 대출됐다. 한편, 2013년 10월 하나은행은 C사 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으로 D사를 설립해 위탁자를 A사 대신 E사로, 제1종 수익권자를 C사 대신 D사로 하고 선행 자산유동화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약정서에는 ‘대주(하나은행)는 매출채권의 확인 등 본건 대출 관련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D사에 124억여 원을 대출했다. 201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와 E사가 B사와 사이에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사와 E사 대표자가 B사 직원 등과 공모해 단말기공급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들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돼 하나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E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 원을 송금해 반환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업협약서 및 매출채권확인서 등 매출채권과 관련한 문서가 위조된 채 제출된 것 등을 확인하지 않아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출약정이 하나은행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하나은행의 의무 위반과 신한금융투자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사의 실사의무는 개별 약정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 요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자산이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 금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선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했다. 다만 “종이세금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매출채권 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의무의 지체책임 기산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원고의 상고이유), 지급보증인을 위한 대주의 매출채권 확인의무, 처분문서 해석, 구조화금융 주관사의 실사의무, 채무불이행의 증명책임, 지급보증,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피고의 상고이유)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lawtimes.co.kr
하나은행
자산유동화대출
실사의무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6-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시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약금 조항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위약금 귀속사유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시행사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2021다2502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 B 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돼 계약이 해제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대한토지신탁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제2조 제1항 제5호) 등이 규정돼 있고, 같은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될 때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돼 있었다. 한편 B 씨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금지(주택법 제65조 제1항)를 위반한 혐의로 주택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부정청약
위약금
아파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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