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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스타타워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여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국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의 스타타워를 1000억여원에 인수했다. 론스타펀드는 스타타워를 통해 서울 강남국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고, 2004년 스타타워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남겼다. 스타홀딩스SA는 2005년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소송을 내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자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SH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로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일 뿐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 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투자자가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조세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스타홀딩스SA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고 덧붙였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신소영 기자
2014-01-16
가사·상속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여만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0)에서도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구본희·구본주·구본욱씨도 양도소득세 4억~10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일가와는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거래
헐값
증여세
조세포탈
구자엽
LS전선
럭키생명보험
구자용
신소영 기자
2014-01-1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접근매체
전화금융사기조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책
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양도인에게 투자했던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시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 양수인인 강모씨가 "채무자가 양도인을 빼고 양수인과 제3자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83344 )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피공탁자 지정에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면책을 허용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차피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건설은 2009년 7월 김모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J건설이 분양대금 채권을 강씨에게 양도하자 J건설 투자자인 박모씨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0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채무자인 김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 김씨는 J건설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강씨와 가처분권자인 박씨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다. 그러자 강씨는 변제공탁이 무효라며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사해행위
변제공탁
피공탁자지정
채권처분금지가처분권자
분양대금채권양도
이환춘 기자
2013-01-08
민사일반
형사일반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식의 담보)로 제공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6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좌영길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폐업공장 동일장소서 비슷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한다면 양수 계약서 없어도 영업양수로 봐야
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적인 영업양수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수 전 생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52)씨가 "X공업사는 X사의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며 X공업사 업주 B(36)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94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X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X사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X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B씨가 X사 영업주와 공장설비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B씨가 영업양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X사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는 X사의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이 '상호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채무에 대해서도 갚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채무 승계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킨 때에도 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31일까지 X사에 물품을 공급하던 A씨는 물품대금 중 945만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X공업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업양수
비슷한상호
동일장소
양수계약서
임대계약
영업채무
물품대금
홍세미
2012-08-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물어줘야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박씨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54535)에서 "박씨는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이 인터스테이지에서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텐데 이런 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씨와 두 회사 간에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박씨와 10억원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뒤 회사 측과 연락을 끊고 이미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불참을 선언하자 지난 2008년 1월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시 "전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이미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있더라도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재 주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인터스테이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은 "전속계약이 양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효신
전소속사
15억원
인터스테이지
전속계약
나원엔터테인먼트
양도계약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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