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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아이폰 구매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9).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통신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이폰
보조금
이동통신사
이세현 기자
2018-09-17
형사일반
[판결](단독)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졌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388).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나 인증,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사가 사용중인 저주파자극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A사는 엿새 후인 2013년 1월 16일에야 설립됐으므로, 남씨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는 이미 회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남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설립예정인 A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와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 등이 광고한 저주파기기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다"며 박씨 등은 물론 A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기
광고
양벌규정
이세현 기자
2018-08-27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기업법무
[판결]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검사장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오보텍코리아 과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464).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안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을 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고,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부정한 목적의 정보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성
LG
기술
유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7-20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前 검사장,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46).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변호사법
홍만표
정운호
이세현 기자
2017-11-09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회계사들,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357).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배 전 이사 등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배 전 이사 등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전 이사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 과정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 직원들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은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피감 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재계약 등을 위해 오히려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액을 안진회계법인에 선고했다. 안진 측 회계사들은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분식회계
회계
대우조선해양
이순규 기자
2017-06-09
형사일반
[판결] 법원,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의혹' 이통 3사에 무죄
지난 2014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803).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단통법 제3조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조 전 상무 등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상무 등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해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장려금 상향 지급과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통법 제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1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 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단통법
지원금
이순규
2016-11-22
헌법사건
헌재, "화물적재 고정조치 위반시 회사도 예외없이 처벌은 위헌"
화물차 기사가 화물을 적재하면서 고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예외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6헌가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사는 종업원인 B씨가 화물 고정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적발돼 2003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사는 지난해 3월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화물적재고정조치
구도로교통법제11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책임주의원칙
종업원범죄행위
신지민
2016-10-27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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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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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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