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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시 당사자 진술 듣지 않았다면 위법
법원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62)씨가 "재판부가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재판은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205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재항고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에 처하는 과태료재판을 했다"며 "그런데 과태료재판 전에 원심은 재항고인의 진술을 들은 바가 없고 재항고인은 과태료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불복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음에도 원심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항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재판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고, 원심결정을 약식재판으로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어느모로 보나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S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S사로부터 290여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서모씨가 값지 못한 카드값을 연대보증을 서줬던 정씨가 대신 갚아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연대보증을 서 준 적이 없다고 주장, 돈을 갚지 않았고 S사는 정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정씨는 "S사가 제시한 연대보증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위조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정씨 본인의 자필 및 사인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은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약식재판
과태료
이의신청
당사자진술
과태료재판
류인하 기자
2010-02-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BS수신료 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BS
수신료
부가세
법인세
법무법인
위임계약
양수금
이환춘 기자
2009-10-26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도록 한(공제후 상속설)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을 받는 자는 망인이 아닌 수급권자로 이는 망인이 받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또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겹칠 경우 수급권자가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모(54)씨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31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다"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중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았다면 그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된다"며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망인의 처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아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공사현장에서 150t이 넘는 건축용 파이프 102개를 기중기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4m 높이에서 강관다발이 갑자기 끊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중이던 임모씨와 최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와 최씨의 처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일실수입 상당액 1억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공사와 안씨 등도 각 망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등 합계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공단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안씨 등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5-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형사일반
돈 빌리려 채권양수 訴제기 변호사법 위반 해당된다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평소 아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신탁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56)씨는 2003년 2월 사업자금이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60·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씨는 현금이 없다며 채무자 A씨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 8,476만원을 문씨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씨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중에 정씨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A씨로부터 4,4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키로 합의했다”며 소 취하를 종용해왔다. 문씨는 처음에는 소 취하에 반대하다 정씨로부터 사업자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소를 취하했다. 문씨는 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문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978) 선고공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방법이었고, 400만원이 소송대리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소 제기 때 소송대리의 대가로서 ‘8,476만원 차용의 금융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금품·향응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사업자금
변호사법위반
소송신탁
양수금청구소송
소송대리
정성윤 기자
2007-07-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소장(訴狀) 주소 잘못기재로 패소… 법무사·의뢰인 모두 책임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 최모씨가 "소장에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정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무사로서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다"며 "또 소송 도중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한 원고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어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따로 특정해 청구해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모두 4,0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석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각각 얼마씩 구하는 지에 관해 내역을 밝히지 않고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최씨는 2001년 11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김씨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사 김씨가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며, 이후 추완항소도 기각 당하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사건의뢰인
주소기재
판결문송달
추완항소
위자료청구
재산적손해
정신적손해
정성윤 기자
2006-09-28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 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
대리점계약서에 당사자인 회사와 대리점업주간의 대리점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대리점업주의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연대보증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금호타이어(주)가 "대리점 운영자의 물품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대리점업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임모씨(53)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42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5호의 규정에 비춰볼 때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94년부터 인천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씨가 2003년9월 물품대금 1억3천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인 한씨에게 물품대금 중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연대보증
자동연장
대리점계약서
대리점업주
대리점운영
정성윤 기자
2005-1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9일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골프장
회원지위
입회금
영업양도
지위승계
오이석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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