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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가 있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항로 및 항만지정예정지역에 관해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을 전제로 하는 '폐업보상'이 이뤄졌다"며 "그 후 어민들이 사실상 어업이 가능해 어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민들이 어업허가 등을 받아 기존 대산항 항계 내 수역에서 실제 어업을 해왔고 2002년에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됐어도 이는 사실상의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2002년1월 다기능 항만건설 등을 위해 대산항의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변해역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가 '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그 이후 사실상 조업이 가능했더라도 이는 불법조업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민들이 단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91년 당시 대산항은 인근 석유화학회사의 정유공장 가동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어민들의 어업피해 등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어업허가
어업신고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08-08-09
민사일반
조업중단 기간 산정 싸고 논란 소지 많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 되면서 양식장과 어장 등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금액에 관해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고선박인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 펀드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995년 5천여톤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건에서도 피해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씨프린스호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씨프린스호 사건이 많은 참고대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씨프린스호 원유유출로 입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다며 어업종사자들과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IOPC 펀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3, 97가합57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 IOPC펀드에서 감정가 등을 토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단지 씨프린스호 사건 때는 IOPC펀드와 원고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범위를 △양식업에서 기름유출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 △시설이 손상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 IOPC 펀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배상액은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원유유출로 인한 조업중단기간의 산정도 사고 발생일부터 방제작업 종결시까지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업중단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해양경찰청에 의해 잔존 유류가 더 이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유출된 유류 및 유처리제가 침잠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해양 유류 오염의 성격을 감안하면 (검정보고서가) 방제작업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을 조업중단기간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유유출로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격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류 사고로 인해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광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03년 5월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한달후 확정됐다.
원유유출
유류오염사고
태안원유유출
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
씨프린스호
조업중단기간
엄자현 기자
2007-1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양양국제공항 공사 과정서 토사 유입피해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양양국제공항
손해배상청구
양식장오염
토사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여태경 기자
2007-10-2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확정 시점은 판결확정으로 소송종료된 때로 봐야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은 수임료를 받은 때가 아니라 수임사건의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수임사건이 종료돼 수입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30)에서 26일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와 사건 의뢰인들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직 소송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지급이 확정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일종의 가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의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즉 소송이 종료되는 때가 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소득세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합동법률사무소가 지난 96년 전남진도군거주어민들로부터 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의 침해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진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내 총 34억2천8백60여만원의 금액을 인용받고 그 중 10%인 3억4천2백80여만원을 97년4월 수임료로 지급받았으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판단,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수임료를 누락시켰다며 97년 총수입금액에 수임료를 산입,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입확정
판결확정
소송종료
오이석 기자
2005-01-28
국가배상
항공·해상
소 제기 후 8년만에 1심 판결
소제기 후 8년여에 걸친 장기미제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9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 4개읍면 주민 신모씨(77)등 1천6백여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패류를 잡을 수 있어 생계의 보탬이 됐던 갯벌을 매립하며 사전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3가합72746)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백6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92년11월 공유수면 3천1백ha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며 사전에 관행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고흥군은 어민들의 평년수익액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간척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뿐이어서 간척사업을 인가, 감독, 지원하는 지위에서 어민들의 손해발생여부를 예측, 방지하는 시설을 하거나 사전 보상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 등은 간척사업해역과 주변해역에 거주, 조상 대대로 어장을 관리하고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 어민들로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 더 이상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93년9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간척사업으로 손해를 입은 어민들이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감정기간만 3년, 기일도 37차례나 잡혔던 기록에 남을 만한 장기미제사건이었다.
지자체간척사업손해
어민손해배상
조업량감소
간척사업
장기미제사건
홍성규 기자
2001-06-26
항공·해상
헌법사건
어업면허연장 불허시 보상사유 제한은 합헌
어업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경우 보상사유를 제한, 정부의 맑은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의 재산권 간에 충돌을 일으켰던 수산업법 81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21일 저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던 업자들이 법개정전에는 포괄적으로 인정되던 손실보상을 개정후 제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99헌바81 등) 특히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못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어업면허는 국·공유의 하천 등에서 장기간 어업을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내재된 공적제약이 강하므로 면허기간이 종료되면 권리는 소멸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99년5월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98다14030)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權 재판관등 3명은 "수많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어업권의 면허연장을 불허할 때는 보상하면서 정부의 맑은물 정책 때문에 면허연장이 안될 때에는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또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등 2명도 "당초 가두리양식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실험적 사업으로서 영세농어민들이 참여를 꺼려했으나 정부가 적극 권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상을 위한 재원조달의 용이여부는 잣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별도의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했으나 위헌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맑은물 정책이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위헌정족수미달
가두리양식업
맑은물정책
수산업법 81조1항
어업면허연장
최성영 기자
2001-03-2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정부 '맑은 물' 정책 對 가두리양식업자 재산권 충돌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맑은 물 정책으로 저수지 등에서 더 이상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이 손실보상 없이 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8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놓고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문제의 발단 대형댐이 있는 저수지 등에서 잉어 등을 기르며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업자들은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저수지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면허연장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급 법원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들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99년5월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포괄적 보상사유를 삭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각급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바81 등 8건) ◇ 청구인측 주장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보상사유를 같은법 제34조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 수산업법과 달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로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반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측 대리인 황인택(黃仁澤) 변호사는 "정부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며 가두리양식업을 적극 권장해 오다가 변경된 정부시책에 따라 면허연장 불허처분을 내려 양식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는 물론 생업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환(金龍煥)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구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게 되는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그 기대권은 이 사건 어업면허취득 당시에 이미 취득한 기득의 재산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 입장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가하더라도 이는 면허의 취소와는 달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는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를 대리한 김 현(金炫) 변호사는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면허기간연장 불허가를 면허의 취소와 구별하면서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수산업법에 의할 경우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 변호사는 또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구 수산업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99년5월14일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98다140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산업법 제81조1항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전 망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양 당사자의 변론 말미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가두리양식업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볼 것"을 해양수산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수면어업면허
가두리양식업
어업면허연장
재산권침해
맑은물정책
최성영 기자
2001-01-22
민사일반
손해배상사건의 입증책임이 바뀌고 있다
손배사건의 입증책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온 민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 공해, 공산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에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맡겨두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오소송이다.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 공해소송 이는 공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 제조물결함소송 입증책임완화가 법으로 표현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다.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 법원의 판결도 법시행이전부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실현을 위해 제조물결함사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2월25일 내구연한5년이 1년지난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TV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 대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해서 입증책임의 완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15명,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35명으로 구성된 의료전담 조정위원을 확보해 변호사, 의사1명씩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시행 두달째여서 아직은 실험단계이지만 모든 의료사건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조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정결과보고서는 재판기록과 함께 편철, 항소심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부장판사는 "의사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조정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원·피고 쌍방이 의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과 결론을 이끌어 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배심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료 등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논의와는 별개로 참고할만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사건
입증책임
인과관계입증
의료과오소송
의료상주의의무위반
영남화학
박신애 기자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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