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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해상사격장 조업 피해 집단소송 태안 어민 2심서 패소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00여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4247)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조업통제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어업 제한사유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어업제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업제한처분을 고지받은 바 없다거나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상에서 어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의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업통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총포와 탄약의 성능시험 등을 해상에서 실시해왔고, 안전을 위해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자 어민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어민들에게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업피해
집단소송
해상사격장
조업통제
어로행위
국방과학연구소
좌영길 기자
2013-05-0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 확정
불법 포획돼 제주도 관광지의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잡아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638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등은 조업구역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 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다. 1, 2심이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하자 허씨 등은 "금지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한 것은 어업인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됨에 따라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한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이번에 몰수 판결이 난 돌고래 4마리를 전문가에게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 상태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몰수
서울대공원
자연방사
수산업법
돌고래쇼
남방큰돌고래
국제보호종
불법포획
좌영길 기자
2013-03-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행정사건
농업재해보조금 소송… 신고·심의 절차 먼저 거쳐야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봉업자 손모씨 등 1461명이 "토종벌 폐사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해대책보조 및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03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 등이 보조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순차 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손씨 등은 2009년 5월께 퍼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물집처럼 액이 차면서 부풀다가 점차 쪼그라들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손씨 등 전국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키우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병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손씨 등은 지난해 5월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농업재해보조금
농어업재해대책법
병충해
농업재해
낭충봉아부패병
신소영 기자
2013-01-11
국가배상
항공·해상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 속초 어민 국가배상 승소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33994)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며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 장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1999년에 고시됐고 어민들은 2001년에 신규 어업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개발사업 고시는 1999년에 있었지만,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돼 2003년에서야 착공이 돼 반드시 1999년부터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포항 개발사업 공사 기간에 다른 항구들에서도 빈번히 준설공사가 시행됐고,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 국가와 속초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속포대포항개발
어업면허
어업량감소
방파제공사
속초대포항
신소영 기자
2012-12-12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국가배상
항공·해상
서울고법 판사,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재판한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어촌계 등이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의 현장검증과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26일 고흥군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고흥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미국의 '찾아가는 법정(Court On the Road)'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로스쿨을 순회하며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청 회의실 등에서 구술변론절차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인정받아 72억29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국가와 고흥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낸 고흥군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 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왔다.
고흥방조제
방조제담수배출
어업피해
찾아가는법정
고흥군어민
환경전담재판부
방조제인근어업피해
이환춘 기자
2012-11-11
민사일반
어업피해 보상비율 판례 따라 15% 일률 적용은 부당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비율을 판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15%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양식업자 김모(50)씨 등 5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4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김씨 등의 어업피해율 15%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해 양식장이 실제 입는 피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울진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1다734)과 서울고법 판결(2003나44105)에서 인정된 책임비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진원전 사건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던 양식업자가 1994년경 온배수 때문에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울진원전 사건의 양식업자와 영광원전의 양식업자들은 비록 양식업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피해기간 등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울진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 또는 책임비율이 김씨 등의 피해율과 당연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맡겼다. 양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일률적으로 어업피해율을 15%로 제한하자 김씨 등은 2007년 12월 소송을 냈고, 1심은 2억2300여만원, 2심은 1억73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어업피해보상율
어업피해
한국해양연구원
이환춘 기자
2011-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행정사건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 불이행 이유 어업면허신청 반려는 위법
행정청이 스스로 어장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어업권자 한모(72)씨 등 4명이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반려취소소송(2009구합10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한씨 등은 1988년 충남도지사로부터 서산군 남면 신온리 일대 수역에 대해 축제식 새우양식어업면허를 받아 98년 유효기간을 지난해 8월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한씨 등은 어업면허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5월께 태안군에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태안군은 같은해 6월 축제식 어업면허어장 운영과 관련해 인근 A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업면허신청시까지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씨 등이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어업면허신청을 하자 태안군은 지난 1월7일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로 A어촌계의 자체회의록 만이 있고 이 사건 수역에 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A어촌계의 민원을 무마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했다"며 "이는 위원회와 태안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고들에게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태안권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안군이 부관(어촌계 동의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불이행
어업면허신청반려
어촌계동의서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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