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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행정사건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소송… 승패 엇갈려
일제시절 친일 행적이 발각돼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한 취소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구한말 언론인 장지연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무효소송 항소심(2012누53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장씨의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와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이항발씨 유족이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누12503)에서 "서훈취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
상훈법
장지연
신소영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비비케이주가조작사건
정봉주전민주당의원
피선거권
좌영길 기자
2011-12-22
민사일반
언론사건
국장승인 받지 않고 기사보도 … 징계사유 된다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기존보도와 다른 뱡향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기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YTN 취재부장이던 문모(51)씨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징계를 받자 YTN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등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8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회사의 기존 보도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보도국장을 설득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무단 보도를 강행했어야 할 만큼 보도가 긴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문씨의 무단보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씨가 인사위에 제출한 경위서를 게시함으로써 YTN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문씨는 2005년 12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이모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교수 지시에 의해 줄기세포 사진 수를 2장에서 11장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당직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사진 조작 YTN에 숨겨"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YTN측은 방송 30분 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같은달 YTN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기존 보도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사를 당직국장이나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해 회사의 지휘체계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문씨를 취재부장에서 해임하고 기획조정실 방송심의팀으로 전보발령하는 동시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듬해 1월 문씨는 사내게시판에 자신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올리자 방송사가 다시 정직1개월 징계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가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보도를 했지만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한 행위"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직처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자
소속언론
기존보도방향
공론화
국장승인
황우석
줄기세포조작
지휘체계
정수정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38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지난 2007년2월 언론인 시절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금품로비
세금탈루
조세포탈
뇌물공여
이환춘 기자
2009-09-16
선거·정치
행정사건
방송위가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공선법위반 안돼
방송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2항은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공선법에 규정된 단체가 추천한 자만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2007구합3620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방송위원회위원은 정당가입을 금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 중 직무상,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추천단체의 추천없이 위촉한 위원이라고 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선법 제8조의2 제2항은 대한변협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외에는 추천권한 있는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 여부도 방송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과 같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참여해 정권획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정당은 선거방송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돼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해 중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서 “정당이 자신에게 부여된 추천권한 행사한 후에도 다른 위원들의 위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여전히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난해 8월 모두 9명인 위원 중 7명을 공선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정당,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나 2명의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없이 자체적으로 위촉하자 소송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명처분무효확인
방송위원회
공직선거법
재량권
김소영 기자
2008-01-25
언론사건
행정사건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공정위 감사결과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8일 (사)언론인권센터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감사위원 회의록은 감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보다 월등히 중요하지만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정보공개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 회의록에 감사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의록이 공개돼도 회의 참석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솔직한 의사교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7월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백82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10개 언론사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4개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년12월 전원회의를 거쳐 직권으로 모든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유현석 이사장 등이 지난해 1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자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언론사
과징금
감사원
언론인권센터
이의신청
국민감사
비공개결정
오이석 기자
2004-09-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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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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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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