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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지만 태반조기박리가 경증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된다"며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한 신체·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일부가 아니고, 태아의 사망을 임산부의 신체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2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과실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낙태죄
과실치상죄
류인하 기자
2009-07-22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의료사고
형사일반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정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수련의
인턴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마취보조제
정성윤 기자
2007-03-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감염 경로 불명한 집단식중독으로 계약해지시 입증책임 학교에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식중독 사고로 학교가 급식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李洪喆 부장판사)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과 B학원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존재확인(2003가합93766)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립보건원과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며 "피고가 집단 식중독사고의 발병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초 서울시가 운영하던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급식위탁계약을 하고 공급해오다 2003년3월 하순 K중학교를 포함, 13개 학교의 급식인원 1만3천2백91명 중 1천5백57명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서울시와 B학원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집단식중독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감염경로
집단식중독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탁급식계약
제조물책임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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