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원철희 의원에게 서울고법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으나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향후 몇 달간은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8일 농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철희 자민련의원(충남아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한 6억원 중 홍보비등 명목으로 사용한 3억여원과 D산업개발, S산업에 대한 대출지시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업무추진비 2억8천여만원은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안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원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한데 따른 것으로 현역의원은 선거법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이 재상고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