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여중생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라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춰 입는 인터넷 '코스프레 카페'에서 열 두살 짜리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빗나간 성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발찌를 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2013고합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열 두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 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 코스프레 카페에서 '사진사L'이란 별명으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A양을 만났다. 이씨는 지난 2월 A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테니 모델을 해 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여중생
코스프레
성폭행
누범기간
동종범죄
전자발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형사일반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가사·상속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흉악범죄자와 같은 이름이라니 창피해서 원…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연쇄살인이나 아동대상 성폭력 등 잔혹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근거없는 오해를 받는다. 지난해 '강호순'이란 이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강호순'이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부인과 장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살인마'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이 소개되거나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흉악범 이미지가 이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탈출구가 뭘까. 바로 개명(改名)이다.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법원이 범죄은폐 등의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이름에 대한 자기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개명, 재개명까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2005스26)을 내놓았다. 이 결정 이후 법원은 개명신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꿨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요즘은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똑같아 개명을 신청한 경우 개명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재개명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과를 지우기 위한 개명이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의 개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19명이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올해들어서도 2명이 추가로 개명했다. 특히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난해 4월에는 7명의 '강호순'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에 이르게 한 범인 '조두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개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이미 '정남규'로 개명한 사람이 또다시 개명신청을 내 허가받기도 했다. 부녀자 13명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같은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자 재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개명신청을 낼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의 양부모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길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동명이인
개명
강호순
원칙적허가
예외적불허
정수정 기자
2010-03-23
형사일반
심야찜질방 미성년자와 동행한 성인이 보호자로 밝혔다면 별도 확인안해도 처벌못해
심야에 미성년자와 찜질방에 입장한 성인이 자신을 보호자로 밝혔으면 찜질방이 별도의 보호자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0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등은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00~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종업원이 오빠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킨 것은 당시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종업원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밤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에 찾아온 여중생 2명과 이들의 오빠를 별의심없이 입장시켰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던 것. 여중생 정양과 이양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벙개'로 만난 A씨에게 "갈곳이 없다"고 하자 A씨가 이들을 찜질방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오빠라는 말을 믿고 이들을 입장시켰지만 단속에 걸렸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보호자라고 한 이상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찜질방
심야찜질방
미성년자
보호자
류인하 기자
2009-04-08
형사일반
대법원, 친북활동 이적행위 판단
대법원이 친북활동단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40여개의 재야 청년운동단체연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상봉(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3)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40) 전 사무처장과 이승호(39)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한청 의장 전상봉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고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홈페이지에 대남방송인 ‘구국의소리’소식 등을 게시하고 반미투쟁을 위해 불법적으로 미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청은 이적단체이며, 의장 전상봉의 범민련 북측인사 회합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강모(69)씨에 대해서도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7도8376). 지난 94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년여의 옥살이를 해온 강씨는 출소 후에도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통일로 가는 길 25·26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사고 관련 사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자료집’, ‘우리민족연방제통일연구회 심의위원 주소록’ 등을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바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등의 비디오테이프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2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밀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심의의원 주소록’ 등의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문건은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되거나 선전·선동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바다’ 등 테이프들의 전체적인 내용, 제작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전부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인 최희정(37)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2007도11264). 지난 96년부터 서총련 활동을 해온 최씨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왔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 org)’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가하면, 북한체제 및 사상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화해모드를 유지해오면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설득작업을 거쳐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설득 이전에 법적 제재를 먼저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현재 대북접근방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의 한 북한학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는 이상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친북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전상봉
범민련
서총련
류인하 기자
2009-02-05
행정사건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위력으로 여중생인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간음·추행죄 등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법조항의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제추행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봐야하므로 ‘강제추행’범죄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제추행
면허취소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엄자현 기자
2008-01-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5532)에서 "고소장, 미군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상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영향을 준다해도 여중생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해소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군사재판상 정보는 미국의 법률과 미 육군규정에 따라 외부 유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한미 상호신뢰가 훼손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7조1항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의정부지청이 미군 10명 등을 조사한 뒤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지만 미군측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결되자 같은해 12월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민변
정보비공개
김백기 기자
2003-12-05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