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영아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갓난 아이 목졸라 살해한 암투병 20대 미혼모의 비극
스물 한 살의 앳된 여성이 자신의 갓난 아이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쓰러질 듯 서 있던 그녀는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흐느꼈고 판사는 고심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 살던 회사원 A(21·여)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갑상선 암을 앓았고 이미 세 차례나 수술을 한 탓에 의사는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까지 내렸다. 불임이라는 말에 남자 친구가 있었지만 결혼까지 꿈꾸진 못했다. 사고가 있었던 그 날, A씨는 배가 아파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깜짝 놀라 실신했다. 아이를 낳은 것이다. 혼절했다 일어난 A씨는 "컥컥" 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미혼모인데다 세 차례의 암 수술을 받고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처지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졸랐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후였다. 119에 신고해 아이를 살리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녀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5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7856). 김 판사는 선고에서 "A씨가 암으로 투병하며 이미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쇠약한 상태에서 출산 직후의 흥분이 더해지면서 이성적 판단을 할 만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던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A씨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김 판사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부정당한 어린 생명, 어떤 것보다 엄숙하고 존귀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의 소중함, 생명 경시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영아살해
암투병중출산
화장실출산
임신인줄모르고출산
미혼모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05
민사일반
엎어 재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 어린이집 배상책임 엇갈린 판결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009년 1월 구모(41)씨 부부는 서울 문래동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맡겼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상태였다. 어린이집 교사 이모씨(55)는 아이가 잠이 들자 아이 팔을 뺀 몸 부분을 포대기로 감싸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엎어 재운 뒤,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문을 닫고 나갔다. 50분쯤 뒤 이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숨졌다. 병원은 '영아급사증후군'이란 진단을 내렸다. 구씨 부부는 어린이집 원장 강모씨(33)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영아급사증후군은 '사인불명'과 유사한 것으로 영아를 엎어 재움으로써 호흡 문제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엎어 재우는 과실로 인해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5740).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1나798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 눕혀 재우는 경우보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등의 부작위를 포함한 행위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인의 박수연(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것은 영아급사증후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엎어 재우기와 영아급사증후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어린이집에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영아급사증후군과 엎어 재우기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급사증후군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가 사망해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엎어 재우는 것'과 '너무 덥게 감싸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는 것', '너무 부드러운 침요를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급사증후군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인불명
과실
부작위
상당인과관계
임순현 기자
2012-07-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보육법' 조항만으로 수당 청구할 수 없다
보육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아보육법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육법 제14조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모(39)씨 등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9가합2256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보육수당 지급액수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지급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육법 조항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액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해야만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책임 중 일부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분담시키려는 공법상의 정책적 규정이어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사업주로서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 여러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영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씨 등은 소송 중이던 201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육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보육수당
영아보육법
근로계약
보육수당청구권
보육법
여성근로자
직장보육시설
2012-0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지난 10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17)양과 어머니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9509)에서 "국가는 A양에게 1,500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법적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의 허위자백에 기초해 A양의 자백을 유도한 뒤 구속에 이르게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A양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A양이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도 별 문제없이 발부받은 점, A양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치받은 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양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결과 죽은 영아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따라 수사지휘 검사에게 구속취소의견을 냈다. 검사는 국과수에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양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A양을 석방했다. 그러자 A양과 어머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허위자백
유형력행사
적법절차위반
피의자수사
보호자동석
윤상원 기자
2010-09-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은 법이 정한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아이가 태어나고 몇달 후 육아휴직을 받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청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닌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여간 육아휴직을 냈던 김모(39·남)씨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81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경우 영아출생일이 2004년 11월17일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2005년 11월16일까지이고, 구 고용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년5월15일까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 까지라고 해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11월17일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열달 뒤인 2005년 9월13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2006년 9월26일 김씨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이므로 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이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기간
영아출생일
엄자현 기자
2008-05-16
형사일반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