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영장주의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압수수색 과정 중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했으면 전체 취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합법성의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추출하기에는 시간적·기술적 제약이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 없는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내용을 압수할 수 없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와 복제하고 재복제하는 등 순차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수원지검이 "제약업체 대표 이모씨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2011모1839).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이모씨가 회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4월 25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강력부 A검사는 이씨의 PC 등 저장매체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 측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뒤 저장매체는 반환했다. 이미징 과정에서 이씨 측이 잠시 참관하긴 했지만 작업을 마치기 전 자리를 떴다. A검사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다시 자신이 갖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이를 통해 최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검사는 이 업체의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 이전에 발부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범죄 관련 정보를 새로 발견해 문서로 출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검사가 임의로 복사해간 정보는 위법한 압수물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이로 취득한 증거 등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원심이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른바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복제본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복제·탐색·출력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정 단계에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단계만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초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적법하지만, 이미징 과정과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압수자인 이씨 측에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처분 등은 압수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행처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디지털전자정보
전자정보증거능력
위법압수수색
영장주의원칙
피압수자참여권
홍세미 기자
2015-07-27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트위터
국정원
공직선거법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체포영장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4-03-03
헌법사건
DNA시료 채취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지문채취가 위헌이 아닌데 유전자(DNA) 채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이진성 주심 재판관) "DNA정보는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도 큽니다."(수형자 측 대리인) "DNA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법무부 측 대리인)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안모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56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안모씨와 쌍용차 노사분쟁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4명은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시료채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하도록 했다. 서씨 측 대리인인 이혜정(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대상 범죄가 광범위한데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없이 정보를 채취하는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배"라며 "DNA 정보 보존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4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한 사례를 예로 들며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한 서규영(52·18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우리 DNA법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은 실형 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국의 29개 주는 경범죄까지도 DNA 시료채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오히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 거부권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등 채취절차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DNA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을 DNA시료 채취 요건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사가 DNA법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DNA시료채취 여부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DNA채취, 검색 등에 활용되는 부분은 유전정보가 내재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식별 목적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남은 샘플은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정보 활용이나 유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채취
DNA
DNA정보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
형벌불소급원칙
시료채취
좌영길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용카드 이용자 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회사에 범죄자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전모(60·여)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0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영장주의 정신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씨가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놔두고 몰래 새옷을 입고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했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씨를 절도 범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치는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그 뒤 석방된 전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했다. 1·2심은 전씨가 2009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3회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라며 "영장이 없는데도 카드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전표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인적사항
이용자조회
신용카드
유죄증거
좌영길 기자
2013-04-01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효력 중단'은 위헌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 정지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만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사건(☞2011헌가36)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부당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피고인이 출소한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진행이나 형의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 결정단계에서 고려됐다는 점,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이틀간 같은 달 19~2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바람에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사건 항고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26일 "형소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이 있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해 400~500건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즉시항고제도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범행을 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가 됐던 사례"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2차 범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호문제 등 실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도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프랑스는 범죄가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결정 후 4시간 이내에 고등법원장에게 검사가 항고와 함께 석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고등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석방되지 않도록 검사의 소추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속집행정지효력
영장주의
즉시항고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7-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교통사고
형사일반
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 영장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정122).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오씨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돼 있던 오씨의 혈액을 얻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감정했다"며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혈액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오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받아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수원)
진료목적
동의
영장주의
알코올농도
음주운전증거
도로교통법
2011-10-12
형사일반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이환춘 기자
2011-09-14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