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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교단변경, 집단 탈퇴로 봐선 안돼"
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집단탈퇴
김창인
이성곤
공탁금
정수정 기자
2010-06-07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실시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로스쿨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 이모씨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99)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학적성시험시행공고는 시험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하고 있어 예배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수험행들은 수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시험 이외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시험시행공고로 인해 예배참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여,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한 교리를 위반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같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험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법학적성시험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가능한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기독교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 해당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로스쿨진학을 위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험시행일이 일요일로 공고돼 교회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시험시행계획공고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평등권
종교의자유
시행일
일요일
기독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이윤상 기자
2010-05-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민사일반
교회분쟁 급증… 법원, 사건처리에 고심
법원에 교회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교회분쟁은 최근들어 급증해 법원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분쟁은 교회내부의 소속 종파간에 누가 진정한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점점 대형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관한 사건도 2건이나 들어와 법원이 1건에 대해 일부세력의 출석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분쟁의 경우 법원이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 막아 달라”= 현재 법원에 들어오는 교회분쟁은 대부분 누가 진정한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거하고 다른 세력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이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의결이나 결의는 무효이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두건을 쓴채로 쇠사슬로 교회출입문에 몸을 묶어 다른 세력의 담임목사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19명에 대해 “다른 신도들의 예배방해행위를 금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8카합4681).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속 노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목사를 무기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자, 노회탈퇴를 결의하고 교회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반출한 신도 14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가 낸 출입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4684)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법원, ‘교회헌법’등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교회분쟁에 대해 교회내부규율인 교회헌법 및 관련 시행규정 등 내부규율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에 들어온 소망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교회헌법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소망교회 관련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는 ‘교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망교회의 시무장로 15명이 낸 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03)을 받아들였다. ◇ 내부규정 무시, 과거 관행대로 운영돼 와… 집행에 난항=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에도 엄연히 교회헌법 등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이 돼 온 것 같다”며 “종교 내부분쟁은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교회 감독회장 선거전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후보자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2008카합2829)에서 일부 후보자의 등록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쟁에 관해서 내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졌음이 소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분쟁
세력다툼
소망교회
교회헌법
내부규율
김소영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법원 "교단 변경했다면 종전 목사 지위 상실"
담임목사 지지(합동측) 측과 원로목사 지지(통합교단) 측 사이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른바 '광성교회사태'가 원로목사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에 대해 낸 건물명도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2008가합618 등)에서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통합교단의 손을 들어 줘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서울고법이 원로목사 측이 제기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줄곧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원로목사 측은 풍납동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공탁금 36억여원도 자치하게 됐다. 또 이번 판단으로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성곤 목사 중심의 또 다른 광성교회(합동측)는 설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갈등이 붉어지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등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 통합 측 교회는 교회 자치규범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적법한 대표자이다"라며 통합 측의 정통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 측의 탈퇴결의가 유효하기에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갖는것은 합동 측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 교인들에 의한 탈퇴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원로목사 추종교인과 담임목사 추종교인 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에 통합 측 교회는 합동 측 교회를 상대로 소유 건물명도 및 교회명의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담임목사
원로목사
동남노회
토합교단
서북노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지위상실
2008-08-08
민사일반
기독학교 종교행사에 학생들 자발적 의사 존중 못했더라도 신앙의 자유 침해한 위법행위 안된다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독교학교
종교행사
종교의자유
대광학원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5-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 신앙에 배치된 종교 강요못해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손해배상청구
학교예배
퇴학
대광고
최소영 기자
2007-10-06
민사일반
교회 탈퇴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분규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해 신임 목사측의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성교회와 부목사 등 7명이 전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 21명을 상대로 낸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재항고 사건(☞2007마224)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해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했으나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탈퇴
분규사태
광성교회
교단탈퇴
교회
정성윤 기자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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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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