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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미혼이던 김씨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담당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부터 H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 입원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요양치료 중이던 때부터 양극성정동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분열정동 장애, 울혈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4년 자택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로 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부동산·건축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배분해야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옥상 등은 공용부분 해당"… 1심 취소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성수대우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따로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모 통신업체에 임대하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상가번영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와 아파트 관리가 분리되기 전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상가번영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주상복합외벽광고수익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옥상임대수익
상가구분소유자권리
이장호
2017-02-06
민사일반
[판결]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난간이 없는 주택 2층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12년 친구인 B군의 집에 놀러갔다가 B군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던 B군의 집 옥상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도중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집주인인) B군의 아버지가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2044299). 재판부는 "B군의 아버지가 기존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사람이 출입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군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상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다"며 "B군의 아버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추락사고에서 B군의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추락사고
추락사
옥상
주택옥상
추락방지난간
이장호 기자
2016-03-14
형사일반
[판결]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안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김모(당시 14세)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는 안씨에게 김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안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자주 들러 살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직무유기
교사
왕따
자살
보호의무
감독의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투신자살
이세현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서 23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92년 유죄를 확정한 강기훈(5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된지 23년여만에 대법원이 스스로 오심(誤審)을 인정한 셈이다. 강씨 측은 국가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김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받은 뒤,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인 송상교(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가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검사나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사시 9회) 전 대법관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66·11기) 변호사이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76·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전민련
유서대필
국가보안법위반
자살방조
한국판드레퓌스사건
홍세미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0)씨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드레퓌스사건
유서대필
자살방조
전민련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5-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근로자가 업무에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 탓에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이후 계속 불안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건설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3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쿠웨이트 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된 뒤 부족한 영어실력 탓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며 "쿠웨이트 파견 근무를 결국 포기했지만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우울증을 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 사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부인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어스트레스자살
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소심한성격탓자살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5-01-30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세입자도 누수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7247)에서 "김씨는 협회에 건물 우수로 생긴 재산상 피해의 75%인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김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지난해 3월 김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가 발생할 때 이를 김씨가 전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두달 뒤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김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 측에 '협회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는 동안 협회도 기계를 옮기지 않았고 그 사이 고가의 전자 기기들이 모두 침수됐다. 결국 기계를 못쓰게 된 협회 측은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 등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
건물우수
건물주책임
임차인과실
공평의이념
홍세미 기자
2014-11-28
부동산·건축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8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 A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1심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4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 17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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