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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한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A사를 대리한 구영채(35·사법연수원 42기) 태승 변호사는 "외국에서 고가의 작품을 발송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스위스 갤러리 측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발송 전 작품의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 등 입증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
설치미술작품
광주비엔날레
해외미술품보관운송
작품대여계약
작품온전성입증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판결] 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책임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량이 빠져 망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에 생긴 구멍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지출한 자동차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13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2일 전인 금요일까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며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 관리 주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며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자동차를 운전해 올림픽대교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발생한 함몰(포트 홀, pot hole)에 앞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했다.
도로관리하자
벤틀리파손
서울시도로관리
도로함몰사고
주행중포트홀사고
포트홀에차량파손
홍세미 기자
2014-11-24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겁이 난 A씨는 B씨에게 "남아있는 주식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주식이 오른다"며 환매를 만류했다. B씨의 말만 믿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6183)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 B씨는 A씨의 돈 81억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 펀드에 투자했고, A씨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A씨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소수의 펀드에 거액을 몰아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투자자인 A씨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우리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는 등 상품들이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05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운영자,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없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 수사기관의 네티즌 개인정보 입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차모(32)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9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수사업무처리 원칙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회원인 차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가 자신을 축하해 주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게시했다. 유 전 장관은 차씨 등 사진 게시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네이버에 차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했다. 네이버가 차씨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자 차씨는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생긴 손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네이버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운영자
회원개인정보제공의무
네이버
연아회피사진
인터넷상표현의자유
전기통신사업법
신소영 기자
2012-10-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견책처분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다319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일용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공단은 징계처분의 경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 사실을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과 견책 처분을 구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점, 전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회적인 것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씨 등의 근무실적 평정 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부터 각각 경륜·경정 발매담당 일용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전씨 등은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단이 2008년과 2009년 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견책처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해지
일용직
인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8-07
기업법무
언론사건
중계권 확보 협력 합의 불이행 SBS, 항소심도 IB스포츠에 30억 배상 판결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IB스포츠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3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8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4930)에서 "SBS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급부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합의문 작성 당시 서로 협력해 올림픽과 월드컵대회의 국내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이익의 배분을 위한 개괄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IB스포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IB스포츠가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SBS가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SBS가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상할 손해액을 3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SBS와 IB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적 국내 방송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SBS는 6월과 8월에 잇달아 2010~2016년 동계·하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는데 계약 명의는 자회사인 SBS International로 했다. 그 후 IB스포츠는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계약을 요청했으나, SBS는 이를 거부하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방송 협찬영업을 진행했다. 결국 IB스포츠는 SBS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월드컵
동계올림픽
중계권
올림픽중계권
월드컵중계권
국내방송권
방송국
스포츠중계
이환춘 기자
2012-05-18
민사일반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모터보트 소음은 수인한도(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에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하남시 미사리경정장 근처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경정장의 빛과 소음 때문에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미사리 경정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4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사리경정장의 모터보트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씨의 영업장에서 측정하면 56~57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거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다"며 "이씨와 공단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성립 이후 이씨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경정장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측은 하남시의 소음을 낮추라는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씨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단측은 미사리경정장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췄다"며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수인한도
하남시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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