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해 영업하려면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 권창영 판사는 16일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단38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콜라텍은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이라며 "용도가 판매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다.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전씨는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영업을 해왔다. 강동구청은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 없이 영업한 전씨에게 원상회복을 명했다. 전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