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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신고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더라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최모(60)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지만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에 관한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에 비해 취득세의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서울시와 우리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구청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최씨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2월 최씨에게 가산세 610여만원을 더해 납세하도록 고지했다. 최씨는 "취득세 신고행위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처분권자
취득세신고
당연무효
납세고지
소유권이전등기
불이익
권익구제
임순현 기자
2011-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58)씨 등 8명과 A시 산림조합이 "파생 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7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펀드 판매담당 직원들이 펀드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객에게 '확정수익금을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우리자산운용도 상품설명 자료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 등은 2005년 펀드 판매직원의 권유로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각자 수천만원씩 5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액 일부인 400ㅁ만~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펀드가입권유
위험성고지
확정수입금
정수정 기자
2011-08-05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PF 시행사 신용도 높일 목적 他은행에 대출 부탁, 반환확약서 써준 지점장 행위는 은행이 책임져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단기간 예금해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신용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의 한 은행지점장이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 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국저축은행이 "지점장 말을 믿고 A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은행은 1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45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은행은 지점장이 신용도를 조작하는 등 피고를 속여 불법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반환의 확약서를 작성한 만큼 민법 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예금해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런 방법이 편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시행사의 신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의 확약서작성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점장 안모씨는 우리은행의 지배인으로서 C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피고와 같은 은행이 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점장 안씨가 C지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B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B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볼 때 피고 우리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점장 안씨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제재대상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여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민국저축은행은 2006년 우리은행의 C지점장 안모씨가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주자, B회사에 6개월의 변제기간을 두고 30억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B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10여차례에 거쳐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 결국 은행에 지점장 안씨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출금
신용도조작
프로젝트파이낸싱
우리은행
민국저축은행
반환확약서
김소영 기자
2011-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운용사에 고객손실 100% 배상책임 판결 나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펀드운용사에 고객의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214명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주)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9031)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투자손실액 61억여원을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약정과 달리 자산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자산운용이 약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먼브라더스는 BNP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며,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춰보면 신용등급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강씨 등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수탁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범위에 대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로 했더라면 강씨 등이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강씨 등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7년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편드(ELF)인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 상대방을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와 관련해 투자자 52명이 18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었다.
장외파생상품
펀드운용사
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
주가연계펀드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회원권매매시 질권설정 문의했더라도 골프장에 적극적 고지의무 없어
골프장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문의에 대해 질권 설정 등 권리제한사항까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에 회원권의 권리제한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청호전력기술이 “골프장이 은행 질권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회원권 매매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운영사인 (주)평산투자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750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회원권의 명의개서 또는 양도·양수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측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여직원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여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질권설정사실을 부가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호전력기술은 지난 2007년12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6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회원권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질권은 해제됐고, 청호전력기술 직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원권에는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도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프라임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6월 매각됐다. 이에 청호전력기술은 “골프장측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만 알려줬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프라임은행 질권설정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매도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골프장측만 항소했다.
회원권
골프장
권리제한사항
청호전력기술
질권설정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평산투자개발
이환춘 기자
2009-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광고믿고 가입한 펀드 손실 권유한 은행에 책임 못물어
'원금손실가능성 국채수준'이라는 광고를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장학기금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은행에게 손실금의 45%를 책임지운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은행의 보호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5년11월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22억여원을 4개의 계좌로 나눠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펀드 광고지에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A3등급을 부여해 원금손실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고 장학회는 지난해 중도환매를 청구해 10억여원의 환매대금을 수령했다. 장학회는 중도환매하기 전까지 펀드수익금으로 3억여원을 수령했지만 8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장학회는 9월 "과다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권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주)우리은행과 (주)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5576)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판매담당 직원은 장학회에 '손실발생시 팔기 쉽도록 펀드를 여러 구좌로 나누자'고 제안해 장학회는 투자원금을 4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회가 펀드에 투자한 20억여원은 용인시민의 장학기금이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가입해 기금을 운영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이사장이었던 장모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적인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 담당직원의 펀드 가입권유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펀드 판매직원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 권유한 점을 들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가입자들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투자자보호의무
펀드판매
고수익상품
원금보장
투자설명서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09-08-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지점장이 펀드통장에 "중도해지 불가" 기재했어도 원금손실에 대해 은행책임 물을 수 없다
은행부지점장이 펀드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불가’라고 기재했어도 원금손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환매할 시기를 놓쳤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471)에서 “상품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이 통장 앞면에 ‘중도해지불가’라고 기재해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받은 상품설명서에는 환매방법과 환매수수료가 명시돼 있고 이씨가 2007년6월께 펀드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은행측이 환매할 경우 손실이 크다면서 다른 펀드를 환매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직원이 펀드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이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펀드가 투자기간이 단기이고 중도 환매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와 원금손실 등의 손해가 많기에 가능하면 중도 환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측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은행측이 펀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켰다거나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이씨에게 원금손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부터 ‘우리 파워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가입을 권유받고 3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선물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 40%를 초과상승하지 않으면 연 9.3%의 수익을 지급하는 단기상품이었다. 당시 은행 부지점장은 이씨가 받은 수익증권거래통장 앞면에 ‘연 9.3%,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펀드가입시 미화 64달러였던 유가는 2007년10월에는 미화 89달러에 이르러 상승률이 40%를 초과했고 이씨가 가입한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만기인 11월에 이씨는 1억3,000여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환액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1월 “원금손실을 배상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해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고 투자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더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우리은행은 원금손실액의 40%인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도해지불가
원금손실
중도환매
환매수수료
우리은행
이환춘 기자
2009-07-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 보장된다며 판매한 펀드 손실, 은행 45% 책임져야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손실금 45%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주)우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펀드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만기 국고채금리+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동안 매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은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정부가 원금지급을 보장해 주는 국채와 같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자산으로 믿게 돼 펀드에 가입했다"며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김씨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들은 자기책임의 원칙아래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광고지 등을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2008년8월 펀드수익률은 -45.1%까지 됐고 김씨 등은 이에 중도환매를 하고 10월 소송을 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
투자손실금
투자위험성
자기책임
투자설명서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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