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우체국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식사않고 야근후 동료와 회식…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5일 “야근을 하느라 저녁 식사를 못한 것이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59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해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녁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통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께 인천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연말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후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무상재해
우체국집배원
공무수행
통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10-25
금융·보험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자필서명
피보험자
보험금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보험사고
오이석 기자
2007-01-08
국가배상
금융·보험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소장,1심법원 아닌 항소법원에 접수시켜 항소기간 지나버렸다면 추완항소 안돼
항소장을 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동안 항소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다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각하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낸 최모씨(45)가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심(2002다73067)에서 이같이 판단,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항소장이 항소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됐더라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항소기간이 지나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냈더라도 추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이웃 주민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법통영지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장을 진주지원 우체국에서 2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 만료 하루 전 창원지법에 접수됐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항소장이 잘못 접수됐다며 발송지인 진주지원에 되돌려 보냈고, 진주지원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장을 최씨에게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추완항소장을 1심 법원인 통영지원에 제출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항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처음 접수 받은 창원지법이 항소장을 통영지원으로 보냈으면 됐을 것을 진주지원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만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 추완항소를 받아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항소기간
각하판결
항소제기기간
홍성규 기자
2003-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다른 보험 가입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 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6개사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가합53429)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보험청약서 질문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가입한 총 21건에 이르는 농협 및 우체국보험은 전산망조회로도 보험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보험계약자의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지 보험자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를 작성, 망인은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신 작성한다해도 고지 및 통지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라며 “망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인데다 적극적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점 등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입보험료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2월말 D화재에 교통사고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계약하는 등 6개 회사에 총보험금 17억여원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인 2001년1월 본인소유인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통로 입구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동부화재와 동양화재는 이씨의 재산이 3억원 정도로 농업인인데 월 보험료가 1백30여만원에 이른 점, 스스로 보험사무실을 찾아가 계약하면서 보험금 10억원에 가입하려 했으나 직업급수가 낮아 1억원에 가입하게 된 사실 등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고 유족들은 나머지 23개 보험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다른보험
가입사실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동양화재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09-0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구타당한 공익요원 본인과실도 30%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구타를 당한 경우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어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류모씨(27)와 가족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구타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495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9천2백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류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류씨가 집합에 응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익요원
군기집합
근무중구타
집합요구
원산폭격
최성영 기자
2002-07-0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