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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5000만원의 차액인 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변제공탁한 1억1000만원을 공제해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부부
아파트
공동소유
이용경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C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 무렵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2019년 2월 A씨에게 'C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했다. 이후 B사는 C씨를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1조2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은 이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A씨가 처분의 상대방인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대표는 법률상 책임 질 지위” 원고 승소 1심 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이익 조치 후에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의 유지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C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는 A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A씨가 불이익 조치 상태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실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공익신고자 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보호결정 조치 전후 C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보면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한수현
2021-09-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씨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씨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씨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며 "B씨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기업
식자재
베이커리
알선
이용경
2021-09-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한 상속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내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I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658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1년 8월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B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6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자녀 C씨의 채권자인 I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사는 2018년 3월 "A씨와 C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A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봐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
박미영 기자
2021-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損耗)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씨가 문구류 제조업체인 모닝글로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에서 최근 "모닝글로리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의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모닝글로리에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과 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과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수선 의무, 계약 종료시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포함됐다. 모닝글로리는 6억여원을 들여 수리를 한 다음 건물 등을 사용했고, 2015년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에서 퇴거했다. A씨는 "모닝글로리는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2006년 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창고 건물 바닥 및 기둥 파손 등 10개 항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철거비용과 모닝글로리가 2006년 건물 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과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는 총 4500여만원"이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의 설비 등'에 관한 통상의 수선의무를 면제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수선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건물에 관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이 건물을 자신의 책임 아래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수선의무 등을 부담하는 A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모닝글로리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인이 인정한 4500여만원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원상회복비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
손모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대행 서비스 계약 ‘합의해약’ 했다면
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면 따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메쉬코리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98635)에서 최근 "A씨는 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실시간 배달대행 서비스인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는 2019년 5월 A씨와 배송시스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거점인 서비스스테이션에 대한 전대차 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약정상 계약기간 동안 메쉬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업체 등 제3자로부터 웹이나 앱을 통한 주문 접수를 할 수 없음에도 B사와 배달대행플랫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에 B사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메쉬코리아와 A씨는 이듬해 2월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메쉬코리아는 A씨를 상대로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총 5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지계약은 계약의 효력 소멸하는 새로운 계약” 유 판사는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며 "그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사용 계약은 메쉬코리아와 A씨 사이에 합의 해지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메쉬코리아는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승소판결 다만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체결한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 계약에서 월 사용료를 정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 하는 경우 A씨는 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일자까지 계산한 사용료를 메쉬코리아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계약도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해 A씨는 메쉬코리아에 사용료를 미지급한 2019년 12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서비스스테이션 사용료 72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달대행
계약위반
계약
합의해약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진군은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액비화 처리시설'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기능 설치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며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사후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호할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A씨의 불이익은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손현수 기자
2021-04-09
행정사건
[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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