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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튿날에도 A씨 등과 만나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뒀다. B씨는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B씨가 A씨 등에게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충분하고,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전원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A씨 등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 등으로 하여금 자진 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질적해고
해고
경영악화
월급
해고예고수당
손현수 기자
2019-11-13
민사일반
[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박모씨가 A헤어살롱 가맹본부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56272)에서 "이씨는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봤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종속적 관계서 근로제공 퇴직금 지급하라” 이어 "박씨는 프리랜서면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고 이씨로부터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받았다"며 "계약서를 보면 박씨에게 일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하고 있고,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해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는 매달 일정하게 지급받는 기본급이 따로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지만, 이씨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주로서 실질적으로 박씨를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해온 이씨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남가언 기자
2019-11-11
형사일반
[판결]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3598). 황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체계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써,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정면 위반했다"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2억8799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이 부정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부정수수
손현수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서 정한 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정에 기준이 되는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A씨 등 20명이 강원도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308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A씨 등은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토·일요일 임금액이나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철원군 취업규칙은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으로,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A씨 등은 2016년 군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유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4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철원군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라 주장했으나, 철원군은 8시간이라 주장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되고, 군 주장에 따르면 243시간이 된다. 시급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어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소정근로시간과 합해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며 "A씨 등의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2심은 "근로계약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명칭을 다소 달리하나 그 시간에 특별히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대한 임금과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관련해 토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근로자
임금
손현수 기자
2019-10-29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최보원 부장판사)은 근로자 문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합102095)에서 "문씨 등에게 각 50~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연봉제 근로계약 형태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만 18세 이상 정규직 임직원은 개인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만 18세 미만자는 연금 금액만큼을 마을금고에 적립하도록 하되,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6% 중 3%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삼성SDI는 문씨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제외했다. 그러자 문씨 등은 "개인연금 회사부담분도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SDI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월급의 3%를 납입하는 소정 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나머지 3%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률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복리후생 명목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인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비례적으로 대응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서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고정성 역시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비례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SDI는 개인연금 가입 대상자의 조건을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로 정한 것 외에 별다른 가입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근로자 전원이 개인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해 개인연금에 일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 등이 부담하는 개인연금료는 월급의 3%로 정해져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입하게 되므로, 문씨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돼 있기만 하면 삼성SDI 측에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할 의무도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월급의 3%를 개인연금료로 납입하는 것이 삼성SDI가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하는 추가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삼성SDI는 문씨 등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복리후생
개인연금
2019-10-08
민사일반
[판결]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마쳤다면 채용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후 불합격 사실을 고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8가합972)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A사는 2017년 9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전기공사기술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은 350~400만원 사이, 근로기간은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 달 뒤인 10월 전기 기술자인 윤씨는 A사에 지원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는 "근무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흘 뒤에는 윤씨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와 회사 기술자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10월 31일 A사는 윤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윤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당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윤씨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확정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제출서류 준비물로 경력증명서를 써놨는데도 윤씨가 이를 내지 않아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완료했다는 것은 윤씨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와 윤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경력 조건란에 '관계없음'이라고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력이 채용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불합격 통보는 사실상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4대보험
불합격
입사지원
남가언 기자
2019-06-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인 A씨는 2013년 7월 근로자파견회사인 B사와 KB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내용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사는 KB금융지주와 A씨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 지주사와 계열사는 별개 법인 각각 파견계약 체결 A씨는 KB금융지주 임원인 C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C씨가 계열사인 국민은행 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면서 함께 이동했다. 이때 A씨의 사용사업주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B사는 국민은행과 2014년 1월 1년짜리 근로자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전인 2015년 12월 B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A씨는 KB금융지주에서부터 C씨의 운전기사로 2년을 넘게 일했으니, 국민은행이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이 됐으면 받았을 월급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합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B사와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 왔다"며 "C씨는 KB금융지주에 사직서를 낸 후 국민은행에 입사했고, 이에 따라 A씨의 근로장소도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와 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KB금융 HR부 팀장에서) C씨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사이에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미 B사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KB금융지주와 A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운전기사 패소 판결 또 "국민은행이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A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국민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두 번에 걸쳐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인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14년 사용사업주가 KB금융지주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뀔 때에도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가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은행이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
정규직
근로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67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약 A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태도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했다. 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기 학생 수업권 등 침해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고 맞섰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이어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며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으므로 B씨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승소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계약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에, 이 약정이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
근로계약
약정위반
박수연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인형뽑기 경품으로 고가의 ‘미끼상품’ 진열...직원도 ‘공동정범’
인형뽑기 기계에 5000원을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손님을 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 서씨는 2016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양모씨 소유의 'A인형뽑기방 ○○놀이터'에서 크레인게임기 20대를 관리했다. 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서씨는 2017년 9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7000원 상당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1000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며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양씨 명의로 돼있고 현재는 양씨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는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씨에게 지급한 뒤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서씨의 근무 형태, 서씨와 양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양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서씨는 양씨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
인형뽑기
미끼상품
박수연 기자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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