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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신지민 기자
2016-09-2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과 농양(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B씨가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A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는 내과의사 B씨(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B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인 A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지만, 음식 섭취 허용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식도천공
종격동염
의료사고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신지민 기자
2016-09-19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형사일반
[단독]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930).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뒤 자질 논란 끝에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가스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돼 예인선 업체인 A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A사가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금의 적정한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월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제공 이유에 대해 증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나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오긴 했지만 A사가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 전사장은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적선 예선요율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뇌물수수
특경법
배임
횡령
이세현 기자
2016-01-22
헌법사건
헌재, '한국국적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만 위로금 지급' 조항 합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제강점기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된 이모씨의 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4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시혜적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강제동원으로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국적인 이씨의 딸은 2008년 7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7조 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타결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강제동원조사법
국외강제동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점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병사건
가혹행위
방조
폭행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홍세미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 파산위기 몰려 퇴직… "감원 아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퇴직한 사정만으로는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인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파산한 신라저축은행의 직원이던 이모씨 등 5명이 "퇴직위로금 4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66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로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다. 이씨 등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나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신라저축은행이 2013년 4월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 등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산
사직
감원
신라저축은행
퇴직위로금
장혜진 기자
2015-08-11
노동·근로
일률적으로 명퇴자에 지급해 온 특별 위로금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퇴직자 전원이 특별위로금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만든 특별위로금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산대병원에서 명예퇴직한 김모씨와 황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특별위로금 청구소송(2014가합42311)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6200여만원, 황씨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은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만 특별위로금제를 시행한 이후 명예퇴직자에게 공적을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퇴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명퇴 여부가 확정된 명예퇴직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며 "통보 당시 시행하던 보수규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원고들에게 소급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은 2002년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규칙에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뒤 명예퇴직자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왔다. 20년이 넘게 근무해온 김씨와 황씨는 올 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병원은 2월 28일자로 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병원은 2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보수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일방적인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병원은 "특별위로금은 '공적이 현저한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겠다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공적이 현저하지도 아니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별위로금
명예퇴직자
부산대병원
신뢰보호원칙
취업규칙불리변경
이장호
2014-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 회사 퇴직위로금 6개월분만 인정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과도한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 40명이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13가합5429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 시에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인한 위로금조의 금원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6개월분 이상'이던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3배 늘려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산시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게 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파산관재인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00년 노동조합과 '은행이 파산하면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에는 협약 내용을 수정해 퇴직위로금을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자금난을 겪던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모씨 등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공사는 "선량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불법 대출을 묵인하거나 그 행위를 보조한 직원들이 18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 관계자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달리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지만,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퇴직위로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부무효
반사회적행위
예금보험공사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파산
신라저축은행
홍세미 기자
2014-10-23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 2개월 혼인신고도 못한 채 남편 사할린으로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일제에 강제동원돼 행방불명 됐다면 부인을 배우자로 보고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4년 4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던 정모씨. 그러던 중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홀로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수 십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남편과 이별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종중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남편이 강제동원 희생자라며 2011년 2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혼인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3구합3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모두 갖췄다"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배우자
위로금
강제동원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위로금지급신청
혼인관계실질
사실혼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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