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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당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5698)에서 "양국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문제를 협의한 한일 국장급 1~12차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의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소송(2016구합572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위안부합의
위안부합의협상문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위안부강제연행
알권리
비공개대상정보
이장호
2017-01-09
헌법사건
"한·일 합의 위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헌법소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및 생존자 가족 12명 등 41명을 대리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6헌바253)을 냈다. 이 사건은 김창종(59·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회담을 갖고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UN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위안부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외교장관합의
배상청구권
위안부강제연행
홍세미 기자
2016-03-28
민사일반
[판결] 원폭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3627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 또는 중재회부를 통한 해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곧바로 중재회부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무가 있다거나 외교적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한·일 양국간에는 원폭피해자 문제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해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정부가 청구권협정의 중재회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외교적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최근 한·일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교섭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폭피해자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
원폭피해자
청구권협정
중재회부의무
외교적교섭
분쟁해결
위헌결정
이장호 기자
2016-01-14
민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박유하
박유하교수
위안부피해자
제국의위안부
출판
허위사실적시
명예
인격권
이세현 기자
2016-01-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3829)에서 11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응전략 등 노출 땐 他國과의 유사 협상서 불리" 1심은 "미국의 압력여부 등 확인 위해 공개" 판결 재판부는 또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밀실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체결 과정의 민주적 통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반일감정 속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정식 서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협정 체결의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이후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록, 양국이 주고받은 관련 공문 전문,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자료
협정과정공개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밀실협상
장혜진 기자
2015-06-18
민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수정 않으면 출판·광고 금지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할머니 9명이 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가처분 신청(2014카합10095)을 일부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는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가 계속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선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본군위안부
나눔의집
제국의위안부
박유하교수
위안부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7
헌법사건
[전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 로스쿨 강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소개를 해 준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하도록 초대해 준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토론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쓴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하버드 로스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버드에는 이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버드 교정에 얽힌 전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운을 기원하며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지는 것이죠. 1997년 여름 하버드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자 다시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보셨지요. 전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오기 전에, 한국전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들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보존되어 있는 하버드 교내의 메모리얼 교회에 갔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 놓은 분들을 애도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수가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학생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일반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미국의 헌법심사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 또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를 궁극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사안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본 사례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여성이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한국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2006헌마788).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한국정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그 실질적 배경에는 일본정부와 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포괄적인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전시에 국가가 다른 나라의 여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인권 침해의 구제라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피 식민국가 여성들을 군의 성노예로 삼아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2차 대전 중 동남아시아, 태평양 각 점령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수는 8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80%는 조선(대한민국 및 북한) 여성들이었고, 그 외 피해자의 국적은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선으로 끌려가, 전혀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일본군의 일방적인 성적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구타 및 질병에 시달리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쟁 중 희생되었고, 일부 귀환자들도 대부분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하였으며, 생존한 사람들은 가족, 사회와 떨어져 자포자기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강요된 성노예'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배경이 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1965년에 일본이 일정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지불하되,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협정 제2조 제3항은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및 상대국가 국민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협정체결을 위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협정 체결 후 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기자회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였으나, 1992년 1월 일본군이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사실에 관한 공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 8. 4.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면서, '민간 차원'의 기금 조성 이외에 법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등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당한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아시아여성발전기금에 반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이 지급하려고 한 4,300만원(약 53,700 달러)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등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모두 일본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일본의 사죄와 기록공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996. 4. 19.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 8. 12.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8. 10. 30.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은, 2차 대전 때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로 명백히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고령인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차원의 긴급하고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교과서 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2007. 7. 30.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분명하게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③ 일본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등 입니다.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 유럽의회도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드러난 가해의 성격과 규모 및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의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모성의 원천인 여성을 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범죄야말로 인류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일본과 세계시민에게 뚜렷하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그 해결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5. 8. 26. 이 사건 협정은 한·일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한 청구권의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은 협정 제3조의 '분쟁'에 해당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협정 제3조가 규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및 중재회부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국민들을 보호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위의무입니다. 또한 국가의 부작위로 침해되는 기본권도 매우 중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일본 국가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특수한 피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군사적 성노예",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들이 군대 성노예로 내몰렸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60여년이 훨씬 넘었고,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지도 20년 남짓 흘렀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 결론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외교행위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뒤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갖자는 외교문서를 2차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실질적인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56명이며, 모두 고령입니다. 일본의 신속한 피해의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지,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임의로 방기하여도 되는 재량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의 발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결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가 구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21세기의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의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류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성노예라는 반인도적 인권침해가 어떠한 경우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합니다. 이 결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은 여성의 권리신장에 있어서 국제인권발전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에서 전시 여성 폭력을 심각하게 살펴보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에 반영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군대 성노예제가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60. 7. 15.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억 마르크를 지급했고, 위 조약 3조에서 나치박해로 자유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독일에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였고, 독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0. 7. 6. 독일 하원은 다시 독일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2차 대전 때 독일에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99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국가가 한 국제법상의 포기선언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막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의 적용을 통하여 외국에서 외국인간에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도 관할권인정은 물론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lien Tort Statute, 28 U.S.C. 1350 (2000)은 미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외국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관할을 연방지방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법적 반성을 한 사례로, Korematsu 사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알다시피, Korematsu v United States 판결은 일본계 미국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대전 중 거주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6:3으로 선고한 사안입니다. 40년 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해서 유죄판결을 파기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및 보상입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미국은 역사의 법정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을 교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04. 8. 4. "정부에게는 국제인권규범의 심대한 침해에 대하여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원조 요청이 거절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 책무, 여성인권의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 사례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소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이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등 기본권 보장을 선도하는 주요한 판결을 내려왔고, 많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 강의를 끝맺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여러분이 이러한 미국의 인권 보장을 앞으로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신채호의 표현을 빌자면, 역사를 잊은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법부도 보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국제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히틀러의 집권 8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2013년 1월,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 발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Human rights don't assert themselves. Freedom doesn't preserve itself all alone and democracy doesn't succeed by itself."). 인간의 숭고한 가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의 중단 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몇 가지 인권 이슈들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차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29.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강연
헌법소원심판
부작위
위안부
2013-10-31
헌법사건
박한철 헌재소장, 위안부 문제 뒷전 日정부 강력 비판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9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강연 전문> 박 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내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결정을 소개했다. 헌재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788)에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이 결정을 통해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임의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강제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 도중 "고령이 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를 통해 독일은 피해자와 인근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소개가 됐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출국한 박 소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을 만나 회담한 뒤 다음달 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강연
헌법소원심판
부작위
위안부
좌영길 기자
2013-10-31
민사일반
위안부 할머니 민사조정사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신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됐던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2013머50479). 이 할머니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이영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정신청서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나오더라도 좋은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송달을 해 보고 상대방 주장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는 게 좋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민사조정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가 일본국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조용래(37·31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꼽았다. 국제법상 국가면제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통치행위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도 "과거 미국령이었던 괌, 필리핀 등지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관할권도 본안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므로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법리 검토를 하고 판결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를 '일본 정부'로 적어낸 이 할머니 등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로 기재하면 어디로 송달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인지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할권
위안부민사조정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본정부배상
홍세미 기자
2013-09-02
민사일반
'말뚝테러' 일본인, 윤봉길 의사 유족에 1000만원 배상해야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67579)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윤씨는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법원에 이 판결을 근거로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즈키씨는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상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 정신을 모독했고, 유족이 갖는 추모의 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는 자신의 위법행위로 윤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윤씨가 청구하는 금액인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보내왔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윤씨는 스즈키씨가 '말뚝 테러'에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던 위안부 소녀상에 같은 말뚝을 놓기도 했다.
말뚝테러
윤봉길의사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
명예감정침해
김승모 기자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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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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