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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었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6-02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197).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행위로 인해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며 "하급 직원으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을 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한편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정원
위증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1-23
형사일반
[판결] 국감서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한 뒤 삭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816).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회의록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증언을 한 잘못이 적지 않은데, 국정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제출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받고서도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장인 피고인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국정농단
회의록
박명진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01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노3557). 재판부는 "차씨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자신을 대할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이란 말이 있다"며 "차 전 단장 등의 주장은 이런 옛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선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차씨 등의 언행으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며 "차씨 등이 일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해야하는 처신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
차은택
강요미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손현수 기자
2018-05-18
[판결](단독)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최씨는 2015년 1월 산지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민모씨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성토(盛土)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간허가지 공사를 민씨에게 도급을 줬는데 민씨가 임의로 성토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씨와 포크레인 기사 이모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민씨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민씨의 편을 들어 허위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민씨는 공사대금 중 잉여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대 분량의 토사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그 이유를 채권자인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반면, 최씨는 굳이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성토를 지시할 동기가 없다"면서 "민씨의 진술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최씨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으로 보인다"며 1심을 취소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판절차에서 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모순 외에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며 "이에 비해 항소심의 판단은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로 1심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잉여 토사를 인접토지에 성토하는 행위는 공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3~4일에 한번씩 공사현장을 방문한 최씨가 이를 몰랐을리 없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외 송금내역 등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 등은 오히려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과 부합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계획
산지전용허가
공판기일
허위증언
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직접심리주의
이세현 기자
2018-04-19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세현 기자
2018-03-29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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