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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고부 갈등에 바람 핀 아내… 남편도 이혼에 책임
고부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 백모(36)씨와 부인 전모(36)씨는 20살 때 만나 7년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다. 하지만 전씨와 남편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전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다. 가족여행 중에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다. 고부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은 전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전씨는 또 다투게 됐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은 전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고, 미행 끝에 아내가 술에 취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백씨와 전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남편 백씨와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2012드합204 등)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전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가족갈등
양육권
위자료
혼인파탄
이혼책임
신소영 기자
2013-04-24
형사일반
간통 들키자 "성폭행", "꽃뱀" 막장 드라마 결국
30대 초반의 유부남 핸드폰 대리점 사장과 18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성관계를 갖다 들키자 서로 "꽃뱀에게 물렸다", "강간이다"라며 막장 드라마를 펼치다 법원에서 둘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당시 열 여덟살의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A씨는 밤 늦게 영업이 끝나면 인근 시골에 살던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곧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씨는 부인이 병원에 간 틈을 타 B씨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로 들어선 A씨는 "술 한잔 하자"며 B씨에게 와인을 권했고, 술을 마신 경험이 별로 없던 B씨는 금세 술에 취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1주일 뒤 다시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A씨의 부인이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 B씨를 찾아가 따지고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리고는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억울한 마음에 가만 있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과 고민 끝에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여놓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일 없다"며 어린 B씨를 "꽃뱀"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1일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1302).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계 장소가 자신의 집 거실로 부인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 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18세에 불과한 B씨를 속칭 '꽃뱀'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B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2012고단1314). 그는 "B씨가 성관계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점, 고용주였던 A씨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후 핸드폰 매장 일을 그만두고 A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려 했지만 간통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부인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강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간통
강간고소
꽃뱀
여직원과간통
무고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형사일반
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
험악한 인상을 짓거나 어깨를 누르는 행위도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간죄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피해자 B씨가 "검찰이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10초재401). 유부남인 A씨는 2008년10월 후배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모텔로 들어가기 전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A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이었고, 결혼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B씨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어깨를 짓누르거나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간했다. B씨의 고소로 A씨를 수사한 검찰은 B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어깨를 누르거나 인상을 쓰는 정도의 행위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제반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을 받아줬다.
강간죄
폭행
협박
성립요건
반항
적용범위
김소영 기자
2010-05-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장동료에게 "사생활 문란하다"는 식의 발언 "성희롱행위 아니다"
사내에서 공공연히 "동료직원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식의 말을 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 2006년께 회사에서 "A씨가 유부남 B씨와 모텔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다. A씨는 과거 회사동료 3명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는 동료여직원이었다. 그 사건으로 관련 남자직원 3명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됐었다. A씨에 대한 소문이 또 퍼지게 되자 회사직원들은 "더 이상 A씨와 같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달 가량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노조 정기의원대회 및 월례회의에 참석해 "2004년 성희롱사건 가해자들도 억울한 것이 많다. A씨가 지점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냈다. 결국 A씨는 최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성희롱적 언동으로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며 최씨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회사측에 최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객관적 사실을 공적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평등권을 침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씨가 낸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78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요건으로 보고 최씨의 언행이 성별에 의해 A씨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지만 여러정황상 최씨의 언행이 A씨에 대한 성희롱행위 임을 전제로 인권위가 내린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내
직장동료
여직원
성희롱
인사조치권고처분
류인하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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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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