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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법 무효' 첫 판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신독재
부마민주행쟁
계엄법
유언비어
이세현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인혁당 사건 피해자' 우홍선씨,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서도 "무죄"
유신시절 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우홍선 씨가 사형이 확정됐던 2차 인혁당 사건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노7). 박정희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며 고(故) 도예종씨 등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였고 도씨 등 13명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씨도 이듬해 별도로 체포·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후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우씨 역시 붙잡혀 들어가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우씨를 비롯해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엔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 9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우씨는 뒤늦게 재심을 청구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이 자백을 한 만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의 미망인 강순희 여사는 선고 직후 "당시 학생들이 한일 회담에 반대하니까 데모를 막기 위해 배후라고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그렇게 이용했으면 살려는 줘야 하는데 10년 후에 또 데려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놨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인민혁명당
우홍선
인혁당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18-11-02
[판결]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4년만에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임헌영(77·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단42).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작성돈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우종·이호철·장병희·정을병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을병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박수연 기자
2018-06-25
행정사건
[판결] "긴급조치로 영장없이 체포돼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됐어도 재심 대상"
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반공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도중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최씨의 아들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로 입증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법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불법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행위는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사건(2015모3243)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없는 체포·구금을 했다면 법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라도 그 법령 자체가 원시적으로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런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을 체포·구금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왔으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금돼 다른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단도 통일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재심제도의 이념과 목적 및 헌법상 영장주의에 기초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재심사유로서의 직무범죄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에 대해 재심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고
재심
수사기관
체포
구금
이세현 기자
2018-05-03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판결]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부마항쟁 당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하고 복역했으니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7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대에 재학중이던 정씨는 1979년 10월 유신헌법 철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돼 2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다. 정씨는 같은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석방됐고 재판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원고들을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등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정씨가 석방된 1979년 12월 8일로부터 33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9월 11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부마항쟁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8-04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40년만에 누명 벗은 원혜영 의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한 원혜영(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2011재노38-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3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1월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또 두 사람의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였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
긴급조치9호
유신정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헌법사건
[판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던 유신·군부독재 시절의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3 등)에서 "해당 조항은 구체적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삭제됐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A씨 등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어떤 집회나 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집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대상 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의자유
옛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이장호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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