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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민법 제100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여성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011년 3월 이씨와 사별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11년 4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9-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336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리 처분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 부동산 넘어가도 금전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반면 양창수·신영철·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종래 대법원은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같은 전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수의견은 담보계약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도 배임죄에 의해 보호돼야 할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한정해 판단한 것이고,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배임죄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약완결권
타인의사무
배임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담보
신소영 기자
2014-08-21
가사·상속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 2012다31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습상속
특별수익
민법제1008조
증여
상속인지위
유류분
신소영 기자
2014-07-08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4-03-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사망했다. 박씨는 유언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박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2012가합527377)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박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돼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 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하긴 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박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증서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
주소
홍세미 기자
2014-03-04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채권자의 권리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모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이모 변호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3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6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 없다"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신고 공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취득세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은 30일, 상속은 6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상속 채권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1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11년 8월 29일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일 사망한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이튿날인 2일 사망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이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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