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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민사일반
유흥주점 업주가 女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준 금전거래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초 충북 청원군에 유흥주점을 인수해 새로 연 이모(40)씨는 그 달 말에 김모(34)씨에게 253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두 달 뒤 15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가 나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며 빌려준 선불금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해서 접객원으로 일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4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영업을 위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법에 의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는 이씨가 불법인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락행위가 조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접객원
소멸시효
선불금
상사채권
빌려준돈
홍세미
2013-04-08
형사일반
국내 최대 유흥주점 YTT 실소유주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유흥주점과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했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1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득하고 조세정의를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YTT 영업이사인 김씨의 동생(43)은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하루에 200건씩 8만8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이 카드계산을 꺼리는 점을 이용,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 관련 서류를 파기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어제오늘내일
YTT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바지사장
뇌물공여
신소영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공범재판에서 자기범죄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인 유흥주점 종업원 최모(15)양을 윤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6848)에서 안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 안씨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안씨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의 증언이 다른 공범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안씨에 대해서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이 가중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양에게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인 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증인신문절차
위증죄
허위진술
증언거부권
자기범죄사실
공범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술집
샤넬
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뇌물 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3577)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고 조세 정의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1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 포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포탈세액과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2010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간부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룸살롱
유흥주점
룸살롱황제
이경백
성매매알선
조세포탈
뇌물상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고용계약 없어도 유흥업소에 접대부 공급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영업행위는 직업소개소와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은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행위를 구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여성 접대부를 허가없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3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고용계약이 체결돼야만 근로자공급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일할 업소와 보수는 조씨와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돼 있고, 조씨는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주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조씨와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미스잡' 사이트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성 30여명의 사진과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여종업원들에게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
미스잡
직업소개소
좌영길 기자
2012-07-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위증교사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0노4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인 증인을 수차례 불러 직접 위증을 교사하고도 위증이 이뤄진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의 결과가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C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기소된 B씨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유기간 중에 있어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유가 실효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인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위증교사
변호사
의뢰인
범행부인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2-15
행정사건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가라오케'는 신종주점으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형태다. 이번 판결은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P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백모씨가 "텍가라오케는 단란주점이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05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업소에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님들 중에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들도 있으나 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춰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중앙홀 앞쪽 무대는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해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록 홀이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홀에 무도장이 설치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주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신종주점
노래방시설
중앙홀
김소영 기자
2010-06-15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신청, 1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가능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더라도 1심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으로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보다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는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등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법률안의 국회심사과정에서 의사확인절차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고인의 필요적 소환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입법경과에 비춰볼 때 7일의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1회 공판기일 전에 의사를 변경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 1월 주점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했고 김씨는 5월19일 안내서를 받았다.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6월24일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담당검사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상해
유흥주점
공소장부본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류인하 기자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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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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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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