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관이 단기복무 남자장교의 육아휴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군인사법 관련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A씨는 지난달 27일“단기복무장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교 등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인사법 제48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5헌마1156)
현행 군인사법 제48조3항은 장기복무장교와 여자 단기복무장교만을 육아휴직신청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조항은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남편이 단기복무장교인 경우 육아는 아내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양육에 있어 남편과 아내를 차별한다”며“또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도 여자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뿐만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아내가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세상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육아휴직을 절대로 할 수 없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아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은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맞벌이 부부가 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