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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세대주인 종중원에 분배금 많이 지급, 남녀성차별 재산분배 아니다
종중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남여 종중원에게 재산분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종중의 사적자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3년 "종중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2002다68034)"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종중의 재산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는 이상 종중의 사적자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61)씨 등 여성종중원 3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477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후손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돼 있을 것을 고려하면 총회결의가 단순히 적은 인원수의 독립세대주에게 그보다 많은 인원수의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다고 해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여자종원의 자녀들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종중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자녀를 둔 남녀 종원 사이에 분배금액에서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 종원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재산분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5년 종중 소유 서울 은평구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137억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여성종중원 또는 비세대원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0억원을,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씩 총 50억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1,500만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청구소송을 냈다.
종중
재산분배금
차등지급
사적자치
여자종원
여자차별
정수정 기자
2010-10-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지역 외 주택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갖췄다면 제외안돼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집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춘 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15일 전인 2005년 11월3일 입주한 뒤 2006년 7월25일 피고와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이주했다”며 “따라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의 ‘계속 거주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02년11월20일 SH공사가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박씨는 그해 7월25일 공사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11월20일 이후 주택에 전입했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
SH공사
공익사업법시행령
무주택자
류인하 기자
2009-1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30)씨는 98년 강도강간미수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2001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씨는 두 달만인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과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고 잠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061)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은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
강도강간미수
이중처벌
류인하 기자
2009-09-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었다면 그 다음날 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손모(44)씨가 S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08두17462)에서 각하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민소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은 2007년 12월19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날은 공휴일이 분명하므로 항소제기기간의 말일은 그 익일인 12월20일이 되고 피고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의 서울 은평구 소재 임야 2,677㎡가 2006년 12월29일부터 은평뉴타운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자 "일부 임야의 경우 밭이 아니라 논으로 평가돼야 하고, 소나무 9주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공사인 S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S공사는 이후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의 다음날인 20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변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선거일
항소기간말일
항소제기기간
항소장제출
불변기간
토지수용보상금
류인하 기자
2009-01-02
형사일반
흉기로 판사협박 … 집유기간 중 분신소동 60代에 실형
판결에 불만, 흉기를 소재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소동을 벌이다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남·64)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7고단563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 1월 징역1년에 집유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공공건물에서 이를 사용해 분신자살을 하려는 등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공무원인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또 그 상태에서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꺼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음료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약 3시간동안 자살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서 판사를 협박하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다.
판사협박
자살소동
분신소동
분신자살
공무집행방해
김소영 기자
2008-07-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등기된 다가구 주택자도 각각 재개발조합원 지위 인정
허가당시 건축법령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 돼 있어도 실질상 다가구주택이라면 구분소유자 각각이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으로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 등 8명이 불광제7구역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소송(2007구합2550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의 미비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지 않다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소유자들 각자의 지분등기로 경료돼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89년 당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층짜리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각 층의 호 마다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 서로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재개발조합은 원고중 1명만을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합원지위확인
공유등기
단독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가구주택
재개발조합
김소영 기자
2008-01-07
행정사건
학교급식조례제청청구, WTO협정 위반으로 허용안돼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지원하는 전라북도의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재의결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서울·경기·충북·경남 등 4개 시·도의외의 재의결조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홍모씨가 “서울시 학교급식조례나 WTO협정에 반하지 않음에도 조례제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77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ATT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된 WTO설립을 위한 협정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자체의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된다면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조례안은 피고가 국·시비를 조달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은평구 조례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조례제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5년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9,55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지원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구청에 청구했다가 각하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급식조례
세계무역기구협정
우리농수산물
학교급식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청구소송
안용범 기자
2007-07-27
부동산·건축
부동산 명의신탁후 소유권 회복“실명법 위반”… 국세청 등에 통보
탈세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뒀다가 소유권을 되찾은 사람에게 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최근 부동산을 친구명의로 등기했다가 친구가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07가단3776)을 낸 천모(56)씨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국세청장과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씨는 이에따라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명의신탁이 불법이지만 소유권이 인정돼 탈세나 투기에 악용돼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재판부가 직접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부지법은 “법원도 재판 중에 발견되는 불법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재판의 어느 시점에 누가 주체가 되어 해당관청에 통지하는지에 대한 예규가 마련되면 명의신탁을 악용한 탈세나 투기가 근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세
투기
과징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실명법
권용태 기자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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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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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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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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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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