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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9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수임제한 등 (개인) 변호사에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를 법무법인 등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법 제38조 2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업이나 다른 영리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A법무법인은 2017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개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법무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변호사법 제57조에 제38조 2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빠져있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A법무법인은 헌법소원을 냈다. A법무법인이 경기중앙변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해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목적
영리추구
손현수 기자
2020-07-21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무죄” 확정…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건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보다 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010).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인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접근한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뮤지컬배우
무죄
신빙성
손현수 기자
2020-04-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 영업장 면적 관련 신고의 영업장 면적은 영업장이 처음 지어진 때가 아니라 새 주인이 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주인이 영업장을 처음 열었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 등이 신고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새 주인이 인수할 때에는 신고 의무가 신설됐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8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72년 남양주에 음식점을 개업하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이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됐고, 2003년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음식점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뒤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7년 A씨가 새로 지은 건물이 최초 영업이 허가된 영업면적보다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전 주인이 개업 당시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 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따라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장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 A씨에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며 "나아가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도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양수한 A씨에게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법
단독주택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손현수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89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제 현황 알지 못하고 구입한 매수인의 과실 인정” A씨는 B씨에게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약 77억원에 샀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 3층부터 10층은 여관으로 용도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방문해 살펴보니 실제로 2층 면적의 4분의 1가량은 VIP 객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층 일부가 VIP 객실로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는데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때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성능, 상태가 결여됐거나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원고 패소판결 이어 "2층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920여만원이 들고, 건물 시가도 약 74억원으로 떨어진다"면서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건물은 A씨가 거래 당시 건물에 대해 기대했던 객관적 성질이나 상태나 결여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A씨 등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A씨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목적물
건축물대장
건물
남가언 기자
2020-04-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행사한 것"이라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9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처분의 이유는 'B씨가 C씨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씨의 일행들의 성인이었던 점, B씨가 앞서 C씨가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C씨로서는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씨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직원 3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씨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씨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C씨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음주판매
청소년
소주
위조신분증
박미영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사업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했다. 그러자 A회사 측은 "박씨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모양이나 구조 등은 A회사 음식점의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다. 박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종합적 이미지 형성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법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 등을 봤을 때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 대표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박씨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인테리어
영업행위
식당
남가언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소홀”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의무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단서조항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쟁점에 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권리금
임대차계약
손현수 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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