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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않다가 화해권고결정에 단순 이의신청...피고 동의없이 소 취하 가능하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단순히 '이의신청' 취지만 제출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소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이모씨(57) 등 2명이 박모씨(62) 등을 상대로 "토지공사와 체결한 화성 동탄지역 상업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며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자명의변경절차협력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합365)에서 지난달 16일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도 단순히 '이의신청'의 뜻을 표시하고 있을뿐 본안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나 반박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의신청에 의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함으로써 피고들이 아직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상태, 즉 본안에 대한 응소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함에는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준비서면
소취하
정성윤 기자
2005-07-01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내서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새천년민주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8만5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상고심(☞2003다295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응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야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이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미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1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신범
한나라당의원
새천년민주당
미국법원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3-10-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응소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워싱턴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시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정성윤 기자
2002-12-03
민사소송·집행
(법조포커스) 내국인의 美 상대 소송에 美 정부가 응소
미군무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볼 수 있게 됐다. 97년3월, 4월 해고됐던 미군무원 홍모씨 등이 서울지법에 냈던 소송은 의제자백형식으로 진행되어 승소(99년10월7일)했으나 2주가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 송달방식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홍씨가 승소한 금액은 6천만원과 99년4월1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2백50만원씩, 손모씨는 9백60만원에 99년3월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당 20만원씩의 금액이어서 승소가 확정되면 상당한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99가합29300) ◇ 1심 재판부가 영사송달을 한 까닭 미국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1심 재판부가 그 당사자가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직접실시방법으로 송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6년2월3일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헌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서류의 송달은 영사송달을 해왔다. 영사송달은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돼있어 수령을 거부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애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해오다 98년 경제활동 등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41부는 해고무효사건인 만큼 미국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영사송달을 한 것이다. ◇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것인지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낸 항소장을 통해 "원심은 변론기일소환장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에게 촉탁해 대한민국 워싱톤 주재 영사가 이를 우편으로 미 법무부장관 재닛 리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나 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촉탁, 미국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송달돼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인 피고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송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거기에서 더해 국제관계상으로도 국가에 대한 송달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송달했어야 하므로 1심의 송달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돼면 일단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종국적으로 판결로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도록 서울고법 민사16부가 항소심(2000나59595)을 계속하고 있다. ◇ 사건 전망 해고자들의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응소의사의 타진과 집행력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미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한 이상 응소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제대로 재판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가 "송달에 문제가 없었다"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외국정부상대 소송 송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송달
외국정부상대소송
미국정부상대소송
추완항소
국가에대한송달
박신애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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