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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서 정한 불이익 조치…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조치 행위자는 ‘회사’
[대법원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1두50239(2023년 10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인우 담당 변호사 한재환, 이상석, 최윤선)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법률행위)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에 D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D 사는 2018년 11월 30일 D 사의 대표이사 C 씨 명의로 B 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불이익 조치)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경부터 C 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D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보호조치 결정).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그해 7월 A 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봐야 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해 인사조치 관련 불이익 조치를 주도한 경우 이러한 개인의 사실행위가 별도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불이익 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불이익 조치를 실행한 자는 A 씨가 아닌 종전 대표자 C 씨이므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A 씨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조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20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는 제외)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박수연 기자
2023-11-29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국가공무원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 대로 소속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공단과 소속 변호사 등 직원들과의 오랜 갈등 관계가 종료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고법판사)는 10월 4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2023나12747)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등은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제2징계사유에 대해선 지부장인 A 씨 등이 근무평정을 일부 지체한 사정만으로 공단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판단도 같았다. 공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A 씨 등의 집회 참가가 '품위유지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공단 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형량하면 그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기존에 판단 받지 않아 재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단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구성원과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직원과 공단 사이의 불신을 초래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
공무원지위
박수연 기자
2023-10-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라돈 검출 사태' 대진침대·정부 상대로 소비자들 손배소 냈지만 1심서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A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가합552160). 재판부는 A 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제조 및 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에 대한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대진침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대표이사와 D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의무나 매트리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조사 결과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한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매트리스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A 씨 등은 "대진침대 주식회사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해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했고, 수년간 그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간 피복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DB손해보험에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회사로서의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작위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적은 소가로 제기된 유사 사건에 대해 단독재판부에서 판단한 적이 있지만, 합의부에서 이 쟁점을 다룬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
라돈
제조물책임
한수현 기자
2023-10-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의사 표시를 하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14).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C 씨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A 씨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 숙부의 요청에 따라 C 씨를 2020년 12월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평소 C 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C 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해고를 통보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C 씨가 회사 소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해고 통보 전후 C 씨의 숙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C 씨의 근무태도와 행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같이 못 지낸다. 제발 부탁하니 조용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C 씨의 숙부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논쟁이 격화됐다"며 "해고 통보 후 A 씨와 C 씨가 한 통화의 내용을 보면 C 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해 A 씨가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A 씨에게 불리한 일부 표현은 그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봤을 때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더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와 그 내용, 둘의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C 씨의 숙부 등 3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관련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일 뿐, C 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고통지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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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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