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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주 대가 돈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원심파기
공사수주 대가로 250만원 가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창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해 비교적 적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손상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리에 개입해 징계를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사건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파출소 보수공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249만원을 받아 해임된 박모(51)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파면’을 의결하도록 돼 있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는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공사비를 원만하게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에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뇌물을 수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가 사정을 특별히 참작해 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6월 고령경찰서가 발주한 파출소 보수공사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하고 공사비 지급에도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사비의 10% 가량인 24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사수주대가
공무원
해임처분
청렴의무위반
파출소보수공사
정성윤 기자
2006-03-13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사건' 공개변론서 '공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時煥 대법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새만금사건'으로 불리는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 상고심(☞2006두33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원·피고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2003년 12월 여성의 宗中員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사건과 2004년 9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양측은 원고 적격 여부를 비롯한 행정소송 관련 쟁점 토론과 해양환경 파괴 여부, 수질보전 대책과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사업성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가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 양재삼 군산대 교수가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왔다. 원고측 대리인인 최병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돼 역사의 재앙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기존 투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대안도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계획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유인의 변호사는"수질문제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해양환경 문제 등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됐던 것들이며 이후 사업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도 없었다"며"원고측이 주장하는 대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친 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됐다"며"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사건
국책사업
사회영향
공개변론
정부조치계획취소
정성윤 기자
2006-02-18
행정사건
'중요사건 재판' 특별관리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선거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히 관리돼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중요사건의 적시(timely) 처리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사건 적시 처리방안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새만금 사건 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소송 등 법원 판단이 지연되거나 심급에 따라 주문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방폐장주민투표금지가처분사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각종 가처분사건처럼 다수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하는 사건 등이다. 또 형사와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당선무효소송처럼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및 중대성,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특별 관리된다. 중요사건의 선정은 법원장이나 지원장 등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건접수 단계에서 접수직원의 보고를 받아 선정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던 일반 재판부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시스템에 의한 일률적인 배당방식 대신 전문사건의 여부와 사안의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사건 배당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부가 담당하던 일반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부담을 경감받는 등 신속심리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새만금 사건(2006두330, 박시환 대법관 주심)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이날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법적 분쟁에 관해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확산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법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며 중요사건의 적시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시스템
새만금사건
공개변론
정성윤 기자
2006-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가 해명없이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판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91도326 참조)에서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창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원 고원호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98도3299)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교섭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했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더 심리를 해보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세아튜빙 노조위원장인 이용훈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829)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연좌농성을 하다가 귀가시키거나 관리직 사원들의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폭력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업무방해
위법성조각사유
단체교섭
세아튜빙
건창운수
김성위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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