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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0만원 때문에… '돈 빌려준 이웃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돈을 빌려준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32). 경기도 양평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3월 4회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당시 78세)로부터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토막내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냉동실에 넣어두고 사체 일부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92).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경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폭행 중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층간소음
이웃폭행
공동상해
손현수 기자
2020-02-03
형사일반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조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방지 목적 1심은 "A씨는 B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약국 운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를 B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 또는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판매행위를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법 목적은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 약사의 구체적 형태 관련 규정은 없어 이어 "그런데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무자격자
약사법
남가언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1996년, 2004년, 2008년 세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 유족에게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행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
손현수 기자
2019-08-04
민사일반
[판결](단독)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호적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강원도의 한 임야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임야대장에는 이 땅이 1932년부터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A씨가 1990년 3월 이 토지를 매입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C씨 등 삼남매가 "B씨는 우리 아버지"라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C씨 등은 "A씨가 낸 보증서는 허위"라며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땅은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이므로 상속인인 우리에게 상속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토지 소유자였던 B씨가 C씨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였던 B씨와 C씨의 아버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맞섰다. 임야대장 상에 소유자로 기록된 B씨와 C씨 삼남매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긴 하지만 임야대장 상의 B씨 주소와 C씨 삼남매의 호적부에 기록된 이들 남매의 아버지의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특히 임야대장에는 B씨의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B씨라면 이 땅의 소유권을 12세에 취득한 것이 돼 B씨를 이들 남매의 아버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 받아 1,2심은 C씨 삼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의 주소지에서 50여년간 살았던 이웃이 '근방에 동명이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데다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A씨가 작성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사실이 없어 매도인의 인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라면 12세에 토지를 받은 셈이 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C씨 삼남매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18다2409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재에 반하는 증거 있어야 추정번복 할 수 있어 재판부는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의 B씨와 동일인이라면 이 사건 임야를 C씨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인 B씨의 주소지에서 C씨의 아버지가 거주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호적부 기재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적부
추정번복
상속
이세현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2018-11-1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민사일반
[판결]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 처음 난 가게 측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가 건물주와 이웃 점포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가 화재 발생 점포의 임차인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다2164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B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B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C보험사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중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붙었고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냈다. 화재로 커피숍 주인에게 4700여만원, 임대인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사는 연대해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상가
화재원인
손해배상
이세현 기자
2017-11-27
기업법무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1).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영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1-08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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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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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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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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