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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라며 "사진이 방송에 노출돼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채널A와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4월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278166).
명예훼손
종북
공인
손현수 기자
2019-06-17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남가언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씨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해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씨에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차명진 前 의원, 이재명 시장에 7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방송을 통해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공동하여 성남시에 1억원, 이 시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차명진(56)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6479)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차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은 공익적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이 당시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을 제작한 채널A에 대해선 "당시 방송보도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차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성남시에 대해선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교환풍구추락사고
채널A
이재명
차명진의원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04-22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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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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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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