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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심리전단팀 주요 업무는 일베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국정원모니터링
국가정보원심리전단팀
원세훈전국정원장
일베모니터링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3차장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2013초재2519)에서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박모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원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재정신청을 냈다.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원대선개입
재정신청
이종명전국정원3차장
국가정보원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9-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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