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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의원은 1회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후원자들 대부분이 장씨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입금한 것으로서 특별한 대가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2004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지지자인 김모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18대 총선에 당선돼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관할 선관위의 신고와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계속 김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나라당의원
장광근
당선무효
불법정치자금
후원회
주지은 기자
2011-09-20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인천지법에서 또 다시 최근 서울중앙지법 키코(KIKO)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키코(KIKO)계약에 대해 신의칙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해지를 부정하면서 은행에게 고도의 설명의무준수를 계약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기준을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계약의 효력을 일부정지시키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34)에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을 부정하면서 “설령 은행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채권자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제3계약 효력자체를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급박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중앙지법의 결정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적합성 원칙 및 고도의 설명의무 준수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매 단위 구간(TRANCHE)종료시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임시지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 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사건도 있다”며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결정은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위반
KIKO
사정변경
환율변동
씨티은행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09-06-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전 '비밀유지'약정하고 기술제공… 공지된 기술로 볼 수 없어
특허 출원전에 이미 공장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면 '공지된'기술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인쇄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던 A사가 이후 특허를 출원한 B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123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특허법 제6조1항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상의 '공지됐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됐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발명의 내용에 관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발명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공지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인쇄장치를 출원전에 원고에게 판매해 이미 존재하게 됐지만 원고는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인쇄장치는 원고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장의 내부에서만 사용됐으므로 특허발명은 판매로 인해 그 출원전에 공지, 공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쇄장치가 설치된 작업장을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용돼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종업원들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와 동일시된다"며 "그 외의 제3자가 인쇄장치를 설치한 작업장에 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도 일반 사무실과 분리된 작업장에 인쇄장치를 설치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0년 건축용 내외장재 등의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해 2002년6월 A사와 인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시 원·피고는 '서류 및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약정했다. 2005년 B씨는 비슷한 인쇄장치를 특허발명으로 출원했고 2006년 A사는 자신의 회사가 쓰고 있던 인쇄장치와 구성이 동일한 것이라며 인쇄장치 판매중단을 요청하며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지된기술
비밀유지약정
비밀유지의무
인쇄장치
판매중단
엄자현 기자
2008-08-22
지식재산권
LGS는 LG계열사 오인 우려 상표등록 할 수 없다
LGS은 LG그룹 계열사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엘지전자(주)가 (주)엘지에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7허6935)에서 엘지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LGS와 선등록상표인 LG는 외관이 상이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등록상표인 LG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해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 LG그룹이 선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인 'LG'에 몇개의 영문자를 더한 'LGS' 'LGIS' 등을 계열사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파차단용필터, 플라스틱판·시트 등은 동종의 상품에 속하므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LG그룹의 계열사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인 LG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한편 LG전자는 LGS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엘지전자(주)
등록무효소송
(주)엘지에스
상표등록
LGS
여태경 기자
2007-11-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설매'와 '설중매'는 유사, 상표등록 못해
'설매'는 '설중매'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매실로 만든 술 등을 '설중매'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하는 (주)두산이 매실음료와 원액을 만들어 '매실'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보해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7허6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설중매'는‘설’과‘매’사이에‘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후등록상표인‘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설중매가 한자‘雪中梅’가 병기되어 있어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수 있다"며 "연상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어 '설매'와 '설중매'는 호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중매라는 표장은 '설매' 출원 당시인 2003년 1월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설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매
설중매
상표등록
주식회사두산
매실음료
주식회사보해식품
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결정
출원상표
오이석 기자
2007-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수습기간 연장사실 근로자에게 통보안했으면 무효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우성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0655)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홍모씨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무태도 등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도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돼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인 이모씨에게 수습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당시 이씨는 수습사원이 아니었다"며 "이씨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더라도, 이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한 자체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경우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기간중의 근로자임은 명백하고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회사측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성택시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음주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이씨와 홍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이씨 등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받자 "수습기간 중의 합리적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수습기간
근로자
우성택시
중앙노동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부당해고
근무태도
엄자현 기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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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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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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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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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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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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