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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때 대리권 유무 심사는 공증인의 의무
공정증서의 작성 때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모씨(60) 등 3명이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48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1·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권유무의 심사를 공증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전제 아래 피고에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공정증서
대리권유무
공증인
직무상의무
삼성중공업
인감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2-06-11
국가배상
'오발급 인감증명서로 보상금 받아 법인통장에 입급시킨후 횡령, 국가 책임없다'
공무원이 위조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인감증명서가 횡령사건에 이용됐더라도, 횡령금이 일단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됐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신학원 직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5320)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이상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원 직원인 구모씨가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동작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이용, 신학원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을 동작구청에서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작구청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구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원고 법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을 이용, 원고의 통장에서 보상금을 인출해 생긴 원고법인의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측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6천3백여만원을 학교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로채자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감증명서오발급
보상금횡령
인감위조
대한신학대학교
토지수용보상금
국가배상불인정
홍성규 기자
2001-06-12
국가배상
금융·보험
광주광역시 동구에 5억4천만원 배상 판결
동사무소 공무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의 대출를 실행, 손해를 입은 (주)삼성화재보험이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를 믿은 원고에게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172)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삼성화재측에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일반인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와 거래행위의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만을 보고 다른 서류들과 비교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삼성화재가 9억원의 거액을 위조범들에게 대출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도 대출를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담보제공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광주동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97년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만 출신 화교인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손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모두 9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본인확인
동사무소서류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기
허위인감증명
홍성규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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