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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는 12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58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찢었다기보다는 이씨와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조서가 찢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참가했던 이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씨는 눈을 감거나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그대로 기록하자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 기재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찢어지는 바람에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의자신문조서
공용서류손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민변
인권침해
피의자
좌영길 기자
2012-01-12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형사일반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확보·음주감경 판단 이렇게
‘조두순사건’후 법원이 처음으로 아동 피해자진술과 ‘음주감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선고된 성폭행범죄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이면서 아동성폭행 피해자와 술취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는 수사방식과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며 엄중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09노1826).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진술한 부분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진술부분은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비로서 정확한 양형이 가능하다”며 “성폭행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사실인정’ 단계부터 과학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막연하게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음주감경’과 ‘아동피해자진술’ 심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5월께 자신 소유의 건물세입자의 딸(당시 만6세)을 TV를 보여준다며 유인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고, 성추행은 그후로도 2008년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면 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서는 안된다”며 “아동의 진술에 전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고 그에 반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됨에도 깊이 있는 분석없이 한낱 구차한 변명으로 단정하고 배척하는 행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은 지적능력이나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고 부모나 지인 등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아동을 상대로 한 수사 및 심리기법= 재판부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한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주요내용은 이렇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녹화하는 한편,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횟수를 최소화 할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되 피해아동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 조사를 하고 동석자가 피해아동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석자를 즉시 퇴거시킬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지침의 취지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주변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진술에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취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버금갈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 절차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수사광정에서 이런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 ‘엄격한 증거조사’와 ‘엄중한 양형’의 관계= 재판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은 범죄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며 “엄격한 증명을 통해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이후에 비로소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유·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요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충족해야 하고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절차보장없이 쉽사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음주는 피고인 진술로 판단하면 안돼”= 재판부는 또 음주감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은 비교적 일시적으로 개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고인 진술위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면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함께 동석하거나 목격한 자의 진술, 범행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흔적을 은폐하거나 구체적으로 범행의 경위를 기억하는 정도 등 여러가지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주취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두순사건 후 ‘음주감경’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이런 주장은 음주자 개인의 폐해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유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며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음주문화가 성행하고 음주로 인한 범행에 대해 한순간의 실수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의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사건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무죄추정의원칙
피해아동
음주감경
김소영 기자
2009-11-24
헌법사건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인권위 진정 각하조치는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석궁테러'로 징역4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9헌마63)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1월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8년3월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올 1월 "당시 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내용이 인권침해 조사대상도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하자 그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7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당시 회의에서는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진정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각하조치가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인권위가 진정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기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궁테러
김명호
성균관대교수
인권위
인권침해
기본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09-24
행정사건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1,2단계 교육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3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7월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추가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할당한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 내용도 봉사정신 함양과 주요시책 개발이 포함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관의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A씨는 성실성은 있으나 기획력, 중요 역할 수행능력, 적극성, 정확성 등이 부족한데다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인사권행사
직위해제
보직권
인사권
이환춘 기자
2009-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형사입건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광중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입건처분이 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돼 기소든 불기소든 판단을 받게 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입건처분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형사입건처분
행정소송
촛불시위
불구속입건
민변
김광중변호사
이재정변호사
엄자현 기자
2008-11-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2명이 "경찰의 형사입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입건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실무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모(31)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을 냈다. 이들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었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우리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및 시위대간에 벌어지는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시단임을 알리는 노란띠를 두르고 수차례 시위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형사입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입건'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의 외형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검찰청의 처분도 넓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면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에 의하면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형사입건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입건은 '수사의 개시'라는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아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발해 결재권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기안을 올린 경우 아직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해왔으므로 입건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입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수는 "형사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결국 기소나 무혐의 처리된다"며 "기소가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도 형사보상이라든지 민사적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도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사입건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나 특별법에 의해 다툴 수 있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도 명예훼손 등 기타 불복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입건이란 범죄관련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건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종국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처분 혹은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입건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입건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지만 소환 불응자가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체포돼도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체포적부심 등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불구속입건
형사입건
행정소송
민변
시위참가
박수연 기자
2008-07-15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간첩누명 함주명씨에게 14억 배상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가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8896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총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 고문, 허위증언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이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함씨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들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자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의를 설명했다. 함씨는 1983년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혐의
무기징역
고문기술자
가혹행위
허위자백
불법체포
엄자현 기자
2006-11-04
형사일반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피의자가 자수했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로 수사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도주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검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가 자수했거나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사정에 의해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절도혐의로 화천경찰서에 체포됐다가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박씨에 대한 경찰의 임의동행이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45조1항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절도혐의
임의동행
인신구속
절차적기준
도주죄
구성요건
정성윤 기자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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