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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인지도상승
여론조사
이장호
2015-01-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앞으로 원조 '대일밴드'를 제외하고는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법원이 '대일밴드'에 대해 보통명사가 아니라 브랜드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회용 밴드에 맨 처음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일화학공업이었다. 대일밴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후발업체도 밴드 등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팔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설립한 대일제약은 아예 회사명에 '대일'을 포함시켜 '대일제약 밴드' 등의 이름으로 팔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5065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업체가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발업체인 대일제약은 '대일'이라는 상품표지를 1회용 밴드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대일밴드'라고 답했다"며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경희씨의 이름을 한씨와 관계가 없는 청소업체 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생할과학 대표 한경희씨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가 2003년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를 청소기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도씨가 청소업체에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일밴드
상표
브랜드명
부정경쟁행위
한경희
홍세미 기자
2014-07-24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최원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2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를 자신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진술에 일관성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추천받은 후 국회의원 당선 후에 이르기까지 국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장과 후배와 공모해 계양구 주민 모임은 계양희망포럼 창립총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유지
선거운동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민주당
최원식
신소영 기자
2014-01-23
헌법사건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들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1554표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헌재 주요결정 10선 표 참고> 설문조사는 19~30일 헌재가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일반 시민 3344명, 법조출입기자 87명, 헌재 관계자 17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명이 5개 문항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 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유신헌법 시절에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2010헌바132)이 1477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한 결정(2004헌나1)이 1458표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일반 생활에 밀접한 사건이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1~4기 헌재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에 힘써온 만큼 5기 헌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선례를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체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25년간 기본권 보장= '4반세기'를 맞은 헌재는 1988년 헌재가 생긴 이래 1~4기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첫해 접수된 위헌법률 심판은 13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25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은 22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183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502건이 접수됐다. 특히 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요 결정 후보로 선정된 결정 25건은 헌재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다. 1·2기 헌재는 주로 신체적 자유나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된 결정이 두드러진다. 1992년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92헌가8),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91헌마111). 1997년에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신장에 기여했다. 3기 헌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았던 계기가 됐던 시기였다. 3기 구성원이었던 전직 재판관은 "처음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헌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외에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25개 사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신임투표를 묻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시기였다(2003헌마694). 4기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했던 전기통신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다. ◇5기 헌재, "사회적 기본권 선례 쌓아야" 당부=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는 "1~2기 헌재가 신체적 자유 등 1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면, 3·4기에는 표현의 자유 등 2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5기 헌재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취임 때 5기 헌재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비교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5기 헌재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만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였는데, 헌재는 추상적 권리로 봐왔다"며 "헌재가 전향적으로 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5기 헌재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주요결정
위헌결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설문조사
좌영길 기자
2013-09-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식의원
공직선거법
지지자매수
당선무효
19대총선
신소영 기자
2013-06-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용으로도 상표 인지도 판단
'Kitson'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업체간 특허소송에서 미국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매출액이 높고 유력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다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Kitson'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액서서리 제조 판매회사인 (주)메인원이 액서서리와 의류 브랜드인 미국 Kitson의 상표권자 에이-리스트(A-list)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194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2000년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러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둔 패션 소매업체의 상호로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에 부착된 상표로 사용돼왔고 2006년 매출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고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라는 점과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이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에이-리스트의 Kitson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역,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에이-리스트의 Kitson은 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에이-리스트는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먼저 Kitson을 등록한 국내업체 메인원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내 메인원이 Kitson을 국내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인원은 결정에 불복해 등록무효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에이-리스트사가 Kitson상표를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지 못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Kitson
매출액
인지도
상표
특허소송
메인원
에이-리스트
좌영길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여성의류에 '발렌시아(VALENCIA)' 사용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여성 의류업체인 발렌시아사(대리인 법무법인 양헌)가 "발렌시아(VALENCIA)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온라인 의류판매사인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2카합94)에서 "여성 의류 영업과 관련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렌시아사는 15년 동안 여성용 의류에 발렌시아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와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취득했다"며 "F사가 사용하는 발렌시아 표장은 기존업체 상표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F사가 발렌시아라는 용어는 '오렌지 맛 칵테일'이라는 뜻의 보통명칭 혹은 '스페인의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널리 알려진 의류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렌시아라는 상표는 여성용 의류제품에 대해서만 식별력과 주지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성의류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를 신청한 발렌시아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발렌시아사는 1999년부터 상표를 사용해온 의류업체로, F사가 지난해부터 비슷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자 "유사 상표 사용은 상품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VALENCIA
여성의류
발렌시아
인지도
부정경쟁행위금지
유사상표
신소영 기자
2012-09-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업체가 독자적 인지도 쌓았다면 상표등록 가능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 외식업체 '와라와라'를 운영하는 (주)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프앤디파트너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WARAWARA'라는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본풍 주점을 운영하거나 일본풍 주점의 프랜차이즈업체를 영위함으로써 2007년 상표출원 당시 이미 표장에 관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한 반면, 일본업체인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몬테로자는 자사의 표장을 이용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으며, 에프앤디파트너 역시 몬테로자와 접촉해 등록서비스표권을 거래하려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WARAWARA'는 애프앤디파트너가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 및 인지도에 기초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언정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몬테로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1년부터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일본식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 2007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다. 몬테로자는 자신들이 먼저 사용한 상표를 부당하게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를 청구했고, 몬테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자 에프앤디파트너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와 동일한 호칭의 'WARAWARA'는 동종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기업
인지도
영업능력
동일상호
에프앤디파트너
가부시키가이샤몬테로자
상표권
와라와라
WARAWARA
좌영길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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