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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한 유모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355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원고는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인천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출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기부채납
개발사업시행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실제매입가
김소영 기자
2010-06-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前 명함배부금지는 합헌
명함 등 인쇄홍보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인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김모씨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2항 제1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경우 그 특성상 '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또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관위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쇄홍보물
명함
사전선거운동
명확성원칙
지방교육법
류인하 기자
2010-03-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등기부상 독립한 별개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 경계 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못해
등기부에는 독립한 별개의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재항고심(2009마1449)에서 은행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 등에 규정된 상가건물에 대한 완화된 규정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5월 채무자인 D개발이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감정인의 감정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점포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하나로 이뤄져 있어 소유권의 배타적 지배범위를 확정할 만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건물로 작성돼 있고 이를 기초로 등기도 이뤄졌다"며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경계지점에 진열장 또는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구분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분소유권
별개점포
경계
경매신청
상가건물
류인하 기자
2010-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메트로 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
'메트로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호텔이름사용이 금지돼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서 1960년경부터 '메트로호텔'을 운영하는 (주)메트로호텔이 "'메트로((METRO)라는 문자를 사용해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서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335)에서 지난달 21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나의 영업주체가 여러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호텔의 명칭에다가 그 지역의 명칭을 결합해 표시함으로써 각 호텔을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일반 수요자들 사이들의 경우 '송도 메트로호텔'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메트로호텔'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운영하는 체인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관광공사는 '메트로(Metro)'는 영어로 '대도시권', '지하철'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메트로'가 영어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거나 국내외적으로 '메트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다양한 상품 및 영업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메트로호텔'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천관광공사는 '송도' 부분이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송도'와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트로호텔
메트로
METRO
서비스표
인천관광공사
김소영 기자
2009-10-07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국 로스쿨 J.D.학위, 박사 인정 못한다
미국 로스쿨의 J.D.학위를 지방계약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으로 공고된 법학박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J.D.학위를 법학박사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J.D.학위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심사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인천광역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213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에서 경력요건으로 요구한 ‘박사’학위는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시라큐스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에서 취득한 ‘Juris Doctor’가 일부 법률영어사전에 법학‘박사’라고 번역돼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학제를 가진 미국의 J.D.가 ‘박사’학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학위라 함은 기초학문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위임에 반해 J.D.는 전문기술분야에서의 학위로서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조건인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작성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며 “J.D.과정을 이수한 후에 LL.M.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되고 LL.M. 이수 후 J.S.D.과정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J.D.는 형식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력요건에서 규정한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2월에 공고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아들인 B씨가 85.3점을 받아 80.6점을 받은 A씨를 제치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2005년5월 심사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B씨가 모집공고에서 요구한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A씨는 2006년12월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자신의 J.D.학위가 법학'박사'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J.D.(Juris Doctor)학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며, 일반적으로 J.D.학위가 있어야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외에 LL.M.(Master of Law)과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또는 Scientiae Juridicae Doctor) 학위가 별도로 존재한다. 보통 LL.M.은 법학석사로, J.S.D.는 법학박사로 번역한다. LL.M.과 J.S.D.과정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수한다. 뉴욕주는 LL.M.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의 학위체계와 한국의 학위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미법계에서는 J.D.학위를 박사학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J.D.를 법무박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로스쿨
J.D.
박사학위
모집공고
법학박사
이환춘 기자
2009-06-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장관아들 특채에 밀려 탈락한 응시생에-인천시, 1억1800만원 배상하라
인천광역시가 강동석 前 건교부장관 아들을 지방공무원에 특혜채용하기 위해 대신 떨어뜨렸던 응시생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강 장관의 아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모씨가 “장관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가합110099)에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소속 시험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아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관 아들에 대한 위법한 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을 원고를 불합격시킨 만큼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인천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재 ‘가’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을 것이고 그 임용기간이 통상 3년인 점에 비춰 원고가 3년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1억1,300만원에 시험에 불합격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인천시는 원고에 총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의 아들은 2003년11월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5급)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뒤 자격요건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가 건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합격처리를 종용했고, 국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아들은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곧 사직했다.
강동석
장관아들
건교부장관
특혜채용
응시자
채용과정
김소영 기자
2008-07-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영종도 주민에 고속도 통행료 지원 인천시조례는 적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7추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회의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의회에 재의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자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과 다소 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종도 등 주민이라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종도 등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지역주민
통행료지원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8-06-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재개 가능성
인천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운남지구)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심 법원이 중구청장이 인가한 운남지구 환지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표류위기에 처했던 운남지구 사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지만 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남지구는 다시 절차를 밟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소유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김모(61)씨 등 2명이 “인천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중구청장이 인가한 환지계획인가 등은 무효이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892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지계획인가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근거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재위임했으므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에 기해 행해진 환지계획인가처분은 결과적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돼 위법하고,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처분도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도시계획사업으로서 487,600m²를 사업지구로하고, 계획인구는 7,217인에 달하는 사실,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2006년말경 분양이 거의 끝난 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까지도 변경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돼 혼란이 생길수 있다”며 “반면 이번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손해를 입었더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환지예정지
환지계획인가
권한위임
공공복리
사정판결
엄자현 기자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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