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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시청자 폭행·살해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903).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30년 등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인터넷방송
박수연 기자
2023-08-22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69억 원 빼돌려 주식 투자…전 LG유플러스 직원 항소심서 감형
회삿돈 69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에게 2심 법원이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노545). LG유플러스 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인터넷 TV(IPTV) 다중회선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해 유치수수료 69억84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TV, 인터넷, 모바일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을 체결하면 장려금으로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개통 여부에 대한 실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게 된 A 씨는 B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C 씨로부터 인터넷 통신장비 사업 투자금 등으로 9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수수료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다회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편취 범행의 범죄수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수수료편취
홍윤지 기자
2023-07-31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3도5382). 이 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죄
댓글
연예인
박수연 기자
2023-07-27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 미용의료 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앱 개발 운영사인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395). 앞서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앱이 운영됐고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다른 경우보다 더 강한 도덕적, 법적 기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앱에서 시술쿠폰을 판매하고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남언니
병원소개
의료법제27조
한수현 기자
2023-07-06
형사일반
[판결]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 300만 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01).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어서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양육비
1인시위
안재명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판결]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414).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해당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 씨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반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와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A 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음란물유포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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