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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 후지코시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845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 최태영(90), 오경애(89), 이석우(89), 박순덕(87) 할머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2012년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제기했다. 피해자 할머니 5명은 2015년 4월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던 점,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일제강점기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판결을 듣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정씨 등 6명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제기 7년만인 2007년 2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뒤늦게 대법원이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고, 이듬해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정씨를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45420)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데 3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김중곤(94), 박해옥(88), 이동련(88) 할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했고, 김성주(89) 할머니와 양금덕(87)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손해배상청구
미쓰비시
일제강제동원
이세현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판결]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18가합529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에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중건된 구 현충사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성역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 현충사가 있다. 구 현충사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헐린 사당을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은 것으로, 재건 직후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신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에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현판에도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판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중 갈등이 첨예화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신
유체동산인도소송
현충사
박수연 기자
2018-11-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신일철주금에 승계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인 7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이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역시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옹이 참석했다. 그는 판결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자 남아 선고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제기됐다. 1,2심 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했지만,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들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천명했다.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법리적 논란을 모두 일단락되게 됐지만,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한·일 외교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집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되지만,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한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강제집행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0-30
행정사건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감봉처분
음주운전
군인
헌병
2018-10-04
지식재산권
[판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사리원'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특정업체의 상표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리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 음식점 간 법정다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현 사리현불고기) 라성윤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사리원면옥 김래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17후1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돼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26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1996년 6월 26일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리원불고기 측을 대리한 김운호(49·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 지명인 '사리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면적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사리원을 소개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남북교류의 역사 등 역사적·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에서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이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20년 전 수요자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적절치 못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이세현 기자
2018-02-20
국가배상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민사일반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고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944년 발생한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미쓰비시는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 할머니를 사망케 한 것은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승계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1944년 5월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간 뒤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최 할머니는 1944년 12월 경 동남해 지진이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지자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자 귀국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손해배상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전범기업
강제노역
정신적고통
불법행쥐
근로정신대.노동
미쓰비시 중공업
왕성민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단59807)에서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월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땅이었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A씨 등은 양산시에 토지 사용에 따른 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이고, A씨 등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7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린 임료 2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도로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자치단체
토지
왕성민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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