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임대업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수수료 회사손금에 산입 안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 내용이 회사업무와 무관하다면 법률자문에 대한 법무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주·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0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문한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법무법인 A와 B 등 6개의 법무법인에 자문했고, 동일한 자문내역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출했다”면서 “원고가 법무수수료 청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골드만삭스의 관계회사인 (주)아콘코리아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서 “외국계투자자들로 구성된 골드만삭스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법률자문은 화사업무보다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문한 내용을 보면 통상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자문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항목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은 업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법무법인 A 등 6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세무당국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6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비용
법문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률자문수수료
회사손금
김소영 기자
2007-11-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기업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그 건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P회사가 “실제로 영업이나 대외거래를 하지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74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록세 중과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빌딩을 취득한 후 빌딩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빌딩의 유지·관리 등 모든 용역을 자산관리회사인 J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겼다”며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지점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P회사는 2004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지상 22층, 지하 7층)을 매수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서는 J회사와 지점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P회사는 구청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등으로 78억여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자산관리회사
중과세대상
지방세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록세
안용범 기자
2007-07-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영업자에 무조건 조기노령연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자영업자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무조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임대사업으로 매달 1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김모씨(62)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6060)에서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2호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국민연금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소득발생 여부 및 소득액수에 관해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직장을 퇴직한 뒤 만 58세부터 매월 47만씩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2002년1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자등록일 이후 2002년11월까지 지급됐던 연금을 환수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자영업자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시행령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
오이석 기자
2005-03-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탈루 인정할 명백한 자료 없으면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조세탈루 혐의만으로 과세관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과세관청이 무분별하게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부동산임대업자 김모씨(66)가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0826)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세무서와 상위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이 규정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국세청이 내사를 통해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의 개인제세와 재산제세에 관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내사 후 비로소 탈루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경정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가리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뒤 누락분에 대해 경정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1억5천7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조세탈루
중복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탈세정보
경정부과
오이석 기자
2004-10-05
형사일반
벌금형 확정전후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同時的 競合犯'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벌금이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事後的 競合犯'에서 제외한 개정 형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개정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개정 이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 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법 시행 때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도 '사후적 경합범'에서 제외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1·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상고심(☞2001도3178) 선고공판에서 각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만원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처벌에 관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홍씨가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同時的 競合犯)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연말 형법 제37조 조문 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법이 금고보다 낮은 형인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도 때문에 불리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등 실무가들도 일일이 경미한 범죄조차 피고인의 전과를 조회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경합범] 개정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의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후단의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저지른 A, B, C, D, E의 5개죄 가운데 C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A, B, C 3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D, E는 별개로 동시적 경합범으로서 A, B, C죄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형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경법
경합범
사기
유추적용
동시적경합범
정성윤 기자
2004-01-3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